마스크 판매 사기 연루 경찰·법원 직원.."수사결과 나오면 징계"(종합)

윤난슬 2021. 2. 1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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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초 억대 규모의 마스크 사기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은 수사 업무에서 배제되고 법원 공무원에게는 최소한의 업무만 할 수 있도록 조치됐다.

1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를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고 지구대로 발령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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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수사 업무 배제·법원 공무원 최소한의 근무만 담당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마스크 대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초 억대 규모의 마스크 사기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은 수사 업무에서 배제되고 법원 공무원에게는 최소한의 업무만 할 수 있도록 조치됐다.

1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를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고 지구대로 발령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A경위는 전주지방법원 소속 공무원 B씨 등과 함께 지난해 3월 기업 납품용 방역 마스크를 구하던 피해자에게 마스크 40만장을 팔겠다고 접근한 뒤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A경위의 신분을 믿고 마스크 값 2억원을 보냈지만 결국 마스크나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 성북경찰서는 압수수색을 통해 A경위의 휴대전화와 은행 계좌 기록 등을 통해 범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주의 한 마스크 공장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

하지만 A경위와 B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A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안다"라며 "수사가 종결되고 기소되면 감찰 조사를 통해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주지법 관계자는 "문제가 된 분은 현재 필요 최소한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조치했다"면서 "당사자가 혐의를 다투고 있어 구체적인 징계는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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