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으로 숨겨진 아동학대 나왔다..신고 47% 늘어

정한결 기자 2021. 2. 1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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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크게 늘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천경찰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10월 13일 이전 서울지역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월평균 180여건이었다"면서 "10월 이후에는 267건으로 4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 등과 협의를 진행하며 철저하게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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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 학대로 16개월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 첫 재판을 이틀 앞둔 1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담장 앞에 정인양의 추모와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근조화환이 설치돼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크게 늘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천경찰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10월 13일 이전 서울지역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월평균 180여건이었다"면서 "10월 이후에는 267건으로 4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 등과 협의를 진행하며 철저하게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장 청장은 "일선 담당자는 물론 서장 지휘라인까지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학대 여부·임시조치에 대한 판단이 공적 기구에서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에 공감해 서울시와 경찰 간 실무라인끼리 협의 창구를 마련하고 여러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인이 사건을 담당한 이화섭 전 양천경찰서 서장이 최근 징계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지휘라인에 대한 재확인 조사를 했고 이에 따라 징계했다"면서 "객관적인 사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지휘체계에 좀 더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전 서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감찰위원회 징계에서는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다가 지난 10일 열린 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경징계 처분을 받았던 과장과 계장은 이번 징계에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인이 사건 관련 3차례 신고를 부실처리한 경찰관 모두가 징계를 받게 됐다. 1·2차 신고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들(팀장 등 2명)은 '주의', 2차 신고 사건만 담당한 경찰관들(팀장 등 2명)은 '경고' 등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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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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