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멈춘 택시기사에 욕·폭행한 남성 '이용구는 피한' 특가법 적용

이기림 기자 2021. 2. 1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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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정차한 택시에서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남성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창영)는 최근 특가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8)가 제기한 상소심을 기각하고 1심 판결인 벌금 300만원을 유지했다.

1심에서는 김씨가 A씨와의 합의를 이유로 폭행 및 모욕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이 기각됐고, 특가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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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 News1 DB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잠시 정차한 택시에서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남성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창영)는 최근 특가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8)가 제기한 상소심을 기각하고 1심 판결인 벌금 300만원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10일 오후 10시 이후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길을 잘 찾지 못하던 택시기사 A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동대문구 한 아파트단지에서 잠시 정차한 택시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A씨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말하며 팔을 잡아당겨 강제로 끌어내리려 했다.

1심에서는 김씨가 A씨와의 합의를 이유로 폭행 및 모욕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이 기각됐고, 특가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김씨 측은 피해자의 팔을 가볍게 건드린 것에 불과해 폭행으로 평가할 수 없고, A씨가 운행을 종료한 상태이므로 특가법 적용 대상인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가법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고, 택시기사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정차한 경우는 '운행 중'에 포함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대법원은 공중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에서는 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 C 앞'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곳"이라며 "만일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충분한 장소"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는 경찰에서 이 사건 발생 당시 위 장소에 5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고, 동네 주민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진술한 내용을 참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는 원심 법정에서 김씨가 자신에게 화를 내며 차를 세우라고 말해 C 앞에서 택시를 정차하게 됐고, 김씨와 일행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한 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며 "운전자의 계속적인 운행의사라 함은 피해자인 운전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가법의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일뿐만 아니라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주변의 제3자에게도 중대한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고 판시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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