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저감장치 자기부담금 낮아져"..'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개편

나혜윤 기자 2021. 2. 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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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노후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을 지원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보조금 산정기준 금액을 30% 인하하면서 신청자의 자기부담금(10%)도 낮아질 전망이다.

개선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바탕으로 환경부는 올해 6470억원(국비 기준)의 예산을 투입해 조기폐차 34만대, 매연저감장치 9만대,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어린이통학버스 2만6000대 등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47만대에 폐차 또는 저공해조치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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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산정 방식 개선으로 종전보다 약 30% 인하될 듯
환경부 로고© 뉴스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올해 노후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을 지원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보조금 산정기준 금액을 30% 인하하면서 신청자의 자기부담금(10%)도 낮아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보조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예산효율성과 이용편의성을 높인 '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보조금 산정 기준금액의 약 30%가 인하되면서 신청자가 납부해야 하는 10%의 자기부담금도 낮아졌다. 지난해 매연저감장치(DPF)의 보조금 산정 기준금액은 419만~1079만원으로 신청자의 자기부담금은 37만~103만원이었지만 올해 기준금액이 327만~697만원으로 조정되면서 자기부담금도 28만∼65만원까지 낮아졌다.

다만 자기부담금은 장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건설기계 엔진교체와 건설기계 DPF(매연저감장치)의 경우에는 면제된다.

저감사업 관리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으로 통합돼 진행된다. 저감사업 지원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실시하며, 모바일 결제 도입으로 자기부담금 납부도 편리해질 전망이다.

전산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은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개선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바탕으로 환경부는 올해 6470억원(국비 기준)의 예산을 투입해 조기폐차 34만대, 매연저감장치 9만대,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어린이통학버스 2만6000대 등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47만대에 폐차 또는 저공해조치를 지원한다.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뒷받침하면서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5등급 차주의 불편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저감사업은 16일부터 온라인에서 신청 접수를 한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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