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선급금 2억 제때 안준 부강종합건설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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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에 수억원의 선급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건설업체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또 공사 발주처에서 선급금을 받고도 하도급업체에 줘야 할 2억3277만원을 정해진 기간 안에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사전예방을 위해 선급금 지급의무를 업계에 강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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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하도급업체에 수억원의 선급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건설업체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드러난 부강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목건축공사업체인 부강종합건설은 2016년 7월 울산 울주군 소재 복합석유화학시설 건설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위탁한 뒤 설계변경으로 추가공사를 지시하며 공사대금이 늘었는데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공사 발주처에서 선급금을 받고도 하도급업체에 줘야 할 2억3277만원을 정해진 기간 안에 지급하지 않았다. 선급금을 늦게 줄 때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 약 343만원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부강종합건설에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내리고, 앞으로 이런 유사·동일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했다.
공정위는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사전예방을 위해 선급금 지급의무를 업계에 강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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