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금융사의 신속한 소비자 보호노력은 인정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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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소비자 보호가 핵심으로 부상했다.
소비자 보호 노력에 대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평가'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의 제재 수위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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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판매사 제재심 임박
수위 영향 ‘금소처 평가’ 주목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소비자 보호가 핵심으로 부상했다. 소비자 보호 노력에 대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평가’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의 제재 수위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선 이번 제재심에서 제재를 감경 받는 첫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김은경 금소처장은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금융사가 문제가 생긴 걸 알았을 때 신속하게 소비자를 보호하면 그 노력은 인정해 줘야 한다”며 “분쟁 조정안 수락 여부, 손해배상 비율,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결단 시기, 사기성 등 고려할 수 있는 모든 기준을 종합 검토해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처는 오는 25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에 대한 제재심에서 이들 은행의 소비자 보호 노력에 대한 평가를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직무 정지(상당),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두 가지 모두 중징계로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돼 해당 금융사 지배구조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
금소처의 평가작업은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사에 ‘출구’를 만들어 소비자 보호 문화 정착에 유인을 제공하려는 일환에서 이뤄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 금융사 제재 때 금소처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 수준을 정할 때 고려할 사유로 추가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테티스 펀드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의 최대 51%를 우선 지급했고, 무역금융펀드 투자자에게 투자금 100%를 배상하라는 분쟁 조정안을 수용했다. 신한은행도 은행권 가운데 처음으로 손실 확정이 안 된 크레디트인슈어드(CI) 펀드에 대한 투자금 50% 선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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