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차량 배출가스 저감 지원..보조금 산정기준 30% 인하

정성원 2021. 2.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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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DPF) 설치 등 저공해조치 보조금 산정 기준금액이 종전보다 30% 줄었다.

올해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이달 16일부터 온라인 등을 통해 진행한다.

올해 보조금 산정 기준금액은 종전보다 30%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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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F 기준 최대 1079만→697만원..자부담 65만원
종합전산시스템 신청·운영..자부담금 모바일 결제
국비 6470억 투입..46만6천여대 저공해조치 지원
[인천=뉴시스] 인천항만을 출입하는 DPF(배기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을 대상으로 성능 점검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DPF) 설치 등 저공해조치 보조금 산정 기준금액이 종전보다 30% 줄었다. 올해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이달 16일부터 온라인 등을 통해 진행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이달 16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는 보조금 지원의 기초가 되는 '제조원가 산정기준(안)'을 올해부터 시범 적용한다.

올해 보조금 산정 기준금액은 종전보다 30% 인하됐다. 저감장치 설치비의 10%인 자기부담금도 줄었다.

구체적으로 DPF 산정 기준금액은 종전 419만~1079만원에서 327만~697만원으로 인하됐다. 자기부담금은 307만~103만원에서 28만~65만원으로 줄었다.

입자상물질(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PM-NOx) 저감장치 산정 금액은 종전 1746만원에서 1328만~1580만원으로 줄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비, 건설기계 DPF 설치 비용은 종전과 같이 자기부담금이 면제된다.

올해 사업은 신청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이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신청은 종합전산시스템 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할 수 있다.

자기부담금은 모바일로 결제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장치·부착 공업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신청 후 진행 단계별로 자동문자 안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단, 전산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은 지자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안내전화는 ▲저감사업 부문 수도권 1544-0907(비수도권 1644-9050) ▲조기폐차 부문 전국 1577-7121이다.

[서울=뉴시스] 저감장치별 보조금 산정 기준금액. (자료=환경부 제공). 2021.02.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환경부는 올해 국비 6470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 총 46만5750대의 저공해초지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조기폐차 34만대(3264억원) ▲DPF 설치 9만대(1710억원) ▲PM-NOx 저감장치 1250대(94억원)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2만대(400억원) ▲LPG 어린이 통학차량 6000대(210억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7000대(693억원) ▲건설기계 DPF 설치 1500대(99억원) 등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9년 12월 제기한 제기한 DPF 제작사의 제조원가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 사실이 확정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반기 중에 환경부 감사관실 주관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감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추가 개선점을 살필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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