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형제·자매 만남 아직 위험..부모님도 가급적 짧게 만나야"

김진아 2021. 2. 1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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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완화하면서 직계가족의 경우 예외를 허용했지만, 형제·자매는 포함하지 않은 것과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도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3일 수도권(2단계), 비수도권(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직계가족에 대해선 예외를 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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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낮아 예외 인정한 것 아냐"
"부모님 만남도 짧게..식사는 자제"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2.14.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구무서 기자 = 정부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완화하면서 직계가족의 경우 예외를 허용했지만, 형제·자매는 포함하지 않은 것과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도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모 등 직계가족의 경우에도 가급적 짧게 만날 것을 당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형제를 만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해 부모만 만나도록 허용했다"면서 "위험도가 떨어져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도는 여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수도권(2단계), 비수도권(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직계가족에 대해선 예외를 둔다고 밝혔다.

이는 장기간 모임 금지에 따른 사회적 피로도 등을 감안한 조치로 당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12월23일부터, 비수도권은 지난 1월4일부터 시행돼왔다. 거주지가 다른 직계가족 역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돼 왔다.

직계가족 범위에는 혈연을 통해 친자 관계가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존비속이 포함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직계 존속은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가 해당되며 비속 가족은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이다.

여기에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손 반장은 "5인 사적 모임 금지 자체가 한 달 반 정도 경과하고, 수도권은 12월23일부터 시작해 6~8주차에 접어들고 있다"며 "장기간 하다보니 국민들이 주로 불편하다고 한 부분이 연로한 부모님을 찾아뵐 수 없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고 했다.

이어 "(이 때문에)부모님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해서 직계 존비속을 포함했다"면서도 "여전히 부모님을 만나는 것도 위험성이 있어 가급적 짧은 만남을 갖길 바라며 함께 식사하는 부분도 여전히 위험성이 있어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방역적 위험도에서 개인간 접촉에 의한 감염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따라 돌잔치는 불가능하고 결혼식, 장례식 두 가지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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