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목욕탕발 첫 확진 보건소 A과장 문책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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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인 시 보건소 A과장(5급)을 문책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시에 따르면 A과장은 지난 9일 시 보건소 직원 전수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그가 매일 이른 오전 충주시청 인근 대중 목욕탕에 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당 목욕탕 이용자들이 전수검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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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인 시 보건소 A과장(5급)을 문책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시에 따르면 A과장은 지난 9일 시 보건소 직원 전수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그가 매일 이른 오전 충주시청 인근 대중 목욕탕에 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당 목욕탕 이용자들이 전수검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누가 먼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인지는 불확실하지만 전수검사에서 6명이 추가 확진됐다. 모두 50대 이상 중장년 남성들이다. 80대 고령 감염자도 나왔다.
특히 A과장의 확진에 따라 보건소장과 시 보건소 B과장 등 공무원 20명이 자가격리 행정명령을 받았다. 충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그와 악수한 충주시의원 2명도 격리됐다.
평소 목 디스크를 앓던 A과장은 출근 전 이 목욕탕을 자주 찾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는 아니지만 방역당국이 목욕탕과 헬스클럽 등 다중 이용시설 방문 자제를 호소하는 상황이어서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시 관계자는 "보건 담당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며 "부적절했다는 비판 여론을 고려해 조만간 전보 인사 등 후속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주의 한 시민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보건소 간부 공무원의 무책임한 행동과 부주의가 부른 참사"라고 비판하면서 "시는 (A과장을)강력히 징계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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