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창원시의원들 "허위사실 유포 정의당 시의원 책임져야"

이정훈 2021. 2. 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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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하 민주당 의원단)이 동료 여성 시의원에게 성희롱으로 들릴만한 헛소문을 퍼트린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노창섭 시의원(정의당·창원시의회 부의장)에게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노창섭 부의장은 지난해 같은 당 소속 창원시의원과 있던 자리에서 민주당 소속 여성 창원시의원이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만한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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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창섭 창원시의원, 동료 여성 시의원 명예훼손 300만원 벌금형
창원시의회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하 민주당 의원단)이 동료 여성 시의원에게 성희롱으로 들릴만한 헛소문을 퍼트린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노창섭 시의원(정의당·창원시의회 부의장)에게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단은 피해 여성 시의원 동의를 받아 15일 입장문을 냈다.

민주당 의원단은 "사건 충격으로 해당 여성 시의원은 몇 달째 대인기피증, 우울증으로 고통을 보냈고, 의정활동도 위축됐다"며 "여성 정치인에 대한 성희롱성 허위사실 유포는 여성 의원들 의정활동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단은 이어 피해 여성 시의원이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고 일상의 삶을 회복하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노창섭 부의장은 지난해 같은 당 소속 창원시의원과 있던 자리에서 민주당 소속 여성 창원시의원이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만한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은 다른 시의원을 통해 해당 여성 시의원에게까지 전달됐다.

이 여성 시의원은 노 부의장이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 부의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창원지검은 노 부의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해당 여성 시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약식기소했다.

창원지법은 지난 1일 노 부의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명령했다.

노 부의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노 부의장은 "변호사와 상의해 입장문을 내겠다"고 말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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