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반대 청원에 "편향교육 사실 아냐"

김정현 2021. 2. 1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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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3년간 추진할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기 계획)이 편향된 사상교육이라는 주장을 담은 시민청원에 대해 재차 특정 이념과 성 정체성 강요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15일 시교육청은 지난 11일까지 3만3036명의 동의를 모은 '만 3세 유치원부터 젠데(더) 이데올로기와 편향된 사상을 주입하고자 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반대합니다' 시민청원에 최근 답변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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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편향교육' 주장 청원에 3만3천여명 동의
"유치원도 사상교육" 주장에 "전혀 사실 아니다"
"왜곡된 성인식 개선하는 게 교육적·근본적 접근"
[서울=뉴시스]15일 서울시교육청은 '만 3세 유치원부터 젠데 이데올로기와 편향된 사상을 주입하고자 하는 학생 인권 종합 계획을 반대합니다'는 청원이 오해라는 취지로 최근 답변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시민청원 웹페이지 캡쳐). 2021.02.15.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3년간 추진할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기 계획)이 편향된 사상교육이라는 주장을 담은 시민청원에 대해 재차 특정 이념과 성 정체성 강요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15일 시교육청은 지난 11일까지 3만3036명의 동의를 모은 '만 3세 유치원부터 젠데(더) 이데올로기와 편향된 사상을 주입하고자 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반대합니다' 시민청원에 최근 답변을 내놓았다.

김영준 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청원 답변에서 2기 계획이 '헌법상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고 있으며, 학생 신앙과 학교 교육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민주시민교육이 편향된 사상교육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에 김 옹호관은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기본권보장,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대한 지식이라 규정한 바를 최대한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이 2기 계획에서 유치원생까지 인권침해 구제 범주를 확대한 것을 두고 '좌익 사상교육을 유치원생에게 의무화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김 옹호관은 부인했다.

김 옹호관은 "아동학대, 체벌 등에 대해 유치원까지 범주를 확대함으로써 유치원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인권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인권교육이 편향적이라는 지적에는 "헌법 및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기본권 및 노동존중 가치에 대한 것으로 제헌헌법에서부터 계승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성평등과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표현이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는 디지털 성착취 'n번방' 사건 등을 거론하며 성차별을 해소하는 게 근본 접근이라 반론했다.

김 옹호관은 "(2기 계획은) 특정 이념 및 성 정체성을 강요하는 반인권적 교육과는 관련성이 전혀 없으며 이를 검토한 바도 없다"며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일상에 남아 있는 성차별을 해소하고 왜곡된 성인식을 개선해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성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이라고 적었다.

시교육청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등을 바탕으로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해 왔다.

일부 보수 성향 단체에서 2기 계획에 대한 반발이 제기되자 시교육청은 지난달 15일 좌편향 사상교육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해명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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