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일손부족..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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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농·어촌 일손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자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5일 고용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해 37개 지자체가 각 농·어가의 수요조사를 거쳐 신청한 계절근로자 4631명을 배정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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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일부터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시행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농·어촌 일손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자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5일 고용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해 37개 지자체가 각 농·어가의 수요조사를 거쳐 신청한 계절근로자 4631명을 배정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내달 2일부터 국내 체류 중이지만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들이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을 허가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과 체류기간이 만료됐지만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가족, 비전문취업(E-9)자격 외국인 등 약 7만9000여명이 대상이다.
지자체의 계절근로 대상자로 선정돼 출입국기관에서 관련 허가를 받으면, 농·어업 분야의 작물·수산물 업종에서 내달 2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최장 13개월간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추가 수요가 필요한 농·어민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올해 6월 신청을 받아 7월초에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 협의회를 거쳐 배정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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