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일손부족..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김가윤 2021. 2. 15. 11: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농·어촌 일손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자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5일 고용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해 37개 지자체가 각 농·어가의 수요조사를 거쳐 신청한 계절근로자 4631명을 배정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계절근로자 4631명 배정 확정해
3월2일부터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시행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농·어촌 일손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자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5일 고용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해 37개 지자체가 각 농·어가의 수요조사를 거쳐 신청한 계절근로자 4631명을 배정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내달 2일부터 국내 체류 중이지만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들이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을 허가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과 체류기간이 만료됐지만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가족, 비전문취업(E-9)자격 외국인 등 약 7만9000여명이 대상이다.

지자체의 계절근로 대상자로 선정돼 출입국기관에서 관련 허가를 받으면, 농·어업 분야의 작물·수산물 업종에서 내달 2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최장 13개월간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추가 수요가 필요한 농·어민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올해 6월 신청을 받아 7월초에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 협의회를 거쳐 배정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