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모임 후 확진' 충북 소방공무원 2명 감봉·견책

조성현 2021. 2. 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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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에서 방역지침을 어기고 종교 모임에 참석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충북 소방공무원 2명이 각각 감봉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충북소방본부는 지난 4일과 8일 각각 코로나19에 확진된 옥천소방서 소속 A(50)씨와 청주동부소방서 소속 B(30)씨에 대해 각각 감봉 1개월과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의 확진 판정 이후 옥천소방서에서는 동료 직원 2명이 n차 감염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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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지역에서 방역지침을 어기고 종교 모임에 참석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충북 소방공무원 2명이 각각 감봉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충북소방본부는 지난 4일과 8일 각각 코로나19에 확진된 옥천소방서 소속 A(50)씨와 청주동부소방서 소속 B(30)씨에 대해 각각 감봉 1개월과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전에 거주하는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0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대전 모 교회 모임에서 확진자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도는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공직자의 종교 모임과 회식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였다.

A씨의 확진 판정 이후 옥천소방서에서는 동료 직원 2명이 n차 감염되기도 했다. 청주동부소방서에서는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A씨와 B씨를 각각 음성소방서와 영동소방서로 전보 조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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