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직계 5인이상 모임, 돌잔치는 안된다..결혼·장례식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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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15일부터 직계가족의 5인 이상 사적모임을 허용하더라도 돌잔치는 열 수 없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돌잔치는 열 수 없다"며 "행사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결혼식과 장례식 뿐"이라고 밝혔다.
물론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안정세가 이어진다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완화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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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 = 방역당국은 15일부터 직계가족의 5인 이상 사적모임을 허용하더라도 돌잔치는 열 수 없다고 밝혔다. 친가와 외가 조부모 등이 참석하는 돌잔치를 열 수 있느냐는 질의에 나온 대답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돌잔치는 열 수 없다"며 "행사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결혼식과 장례식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직계존비속(민법상 직계혈족)에서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왜 형제는 빼느냐는 지적이 많다"며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현재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이며, 이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5인 이상 모임을 허용한 것은 위험도가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다"며 "사적모임을 금지한지 최장 8주일에 접어들면서 부모님을 찾아뵙기 어렵다는 민원이 많아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 따라 (직계가족이어도) 형제끼리 만나 식사를 하거나 오랫동안 한 공간에 있으면 감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28일까지 2주간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수도권 지역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은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했다. 비수도권은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됐으나 직계가족은 예외다. 이에 따라 직계존비속은 식당 등에서 5명 이상 가족 모임을 가질 수 있다. 방역당국은 향후 2주간 확진자 발생 추이를 관찰한 후 방역조치 조정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물론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안정세가 이어진다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완화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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