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김어준 처분 한달째 미적.. 여권 눈치보나

권승현 기자 2021. 2. 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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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방송 TBS의 진행자 김어준 씨가 지난달 19일 마포구 한 카페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데 대해 마포구청이 한 달이 다 돼가도록 처분 결정을 못 하고 있다.

김 씨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민원이 마포구청에 접수된 건 지난달 19일이다.

한편, 5인 이상 집합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우진 마포구의원은 지난달 13일 과태료 10만 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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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모임 금지’ 수칙 위반

통상 2주내 행정처분 하는데

區는 “면밀 조사로 시간 소요

이번주 내로 결정할 것” 밝혀

서울시 교통방송 TBS의 진행자 김어준 씨가 지난달 19일 마포구 한 카페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데 대해 마포구청이 한 달이 다 돼가도록 처분 결정을 못 하고 있다. 굳이 상위기관인 서울시에 문의해 ‘방역수칙 위반이 맞다’는 답변을 받은 지도 2주가 다 돼간다. 뻔한 사실을 놓고 결정이 늦어지면서 “마포구가 여권의 눈치를 너무 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마포구는 이번 주 내로 김 씨 처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일 문화일보가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에서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담당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위반 사실이 접수된 이후 빠르면 2~3일, 통상은 2주 안에 처분 결정이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민원이 마포구청에 접수된 건 지난달 19일이다. 28일째에 접어든 이날까지 마포구청은 처분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마포구는 지난달 29일 서울시에 해당 사건이 방역수칙 위반이 맞는지 질의를 넣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달 1일 “사적 모임이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는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이라며 “해당 모임의 경우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지 않다”고 마포구에 회신했다. 사실상 방역수칙 위반이 맞다고 확인해준 것이다.

마포구는 지난달 26일 민원 접수인에게 “사진만으로는 행정 처분이 어려워 관계 기관 질의, 관련자 진술, 자료 확보 등을 통해 신중히 검토해서 향후 처리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남겼다. 이후 현재까지 행정 처분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마포구 관계자는 “김 씨 일행 7명을 모두 면밀하게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이슈가 되고 있는 인물인 만큼,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다수 자치구 보건소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수칙의 경우 적발이나 민원 접수로부터 통상 2주 이내에 행정 처분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방역수칙이 거의 2주에 한 번씩 바뀌다시피 하므로 빨리빨리 처분을 내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현장 확인, 영업주 미팅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쳐도 2주일 이내에 처분이 끝난다”며 “위반 사실이 명확한 경우 2~3일이면 처분이 이뤄진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마포구가 대표적인 친여(親與) 인사인 김 씨가 얽혀 ‘정권 눈치 보기’로 결정을 미루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마포구 관계자는 “인물의 성격 때문에 늦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주 내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5인 이상 집합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우진 마포구의원은 지난달 13일 과태료 10만 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채 구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파티룸에서 지인 4명과 모여 파티를 벌이다 경찰에 적발됐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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