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게시판에 "구미 장애 학생 폭행해 뇌사 상태"

박순기 2021. 2. 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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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학생이 교사와 학생의 폭행으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왔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한 청원인은 '장애아동 학대 고문 폭행으로 심정지(뇌사)'란 글에서 "구미의 장애인학교에서 발생한 학대와 의식불명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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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행동 때 체육용 매트로 말아 눌렀는지 등 경찰 조사
장애 학생 폭행으로 뇌사 국민청원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장애 학생이 교사와 학생의 폭행으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왔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한 청원인은 '장애아동 학대 고문 폭행으로 심정지(뇌사)'란 글에서 "구미의 장애인학교에서 발생한 학대와 의식불명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청원인은 "1급 지적 장애인 A(19·장애인학교 고교 3학년)학생은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구미의 장애인학교 내 교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는데 지금까지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라며 "당시 교실에는 담임교사, 사회복무요원 1명, 학생 4명 등 모두 6명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A학생 두 다리에 줄로 강하게 묶어 살점이 벗겨진 자국과 머리 뒤통수에 5㎝의 깨진 상처 3곳, 좌측 귀에 피멍 등이 있다"며 "몸에 남아 있는 상처가 학대 행위를 증명한다"고 했다.

또 "같은 학교에 다니는 A학생의 쌍둥이 동생이 사고 당일 '학교에서 체육용 매트로 형을 돌돌 말아 누르는 행위(속칭 멍석말이)를 했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하교 과정에서 신발을 신겨 주는 과정에 A학생이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A학생이 돌발적으로 과잉행동을 할 때 자제시키기 위해 체육용 매트를 이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당일에 매트를 이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피해 학생 측 고소로 수사에 나선 구미경찰서는 담임교사, 학생, 사회복무요원 등을 조사했으나 명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가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에 따라 사고 당일 속칭 멍석말이가 실제 이뤄졌는지, 멍석말이가 뇌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보완 조사하고 있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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