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차례 음주·무면허 운전한 70대 '1년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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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7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그는 과거 수십 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 수십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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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7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그는 과거 수십 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판사 임현준)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후 7시45분께 술을 마시고 전주시 한 도로에서 2㎞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7%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 수십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횟수가 30차례에 가깝고 상당수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이었던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히 고령으로 건강과 가정·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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