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제도 시행

장은지 기자 2021. 2. 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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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다음달 2일부터 국내 체류 중이나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들이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을 허가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제도'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15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새로 입국하기 어려워지며 심각해지고 있는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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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황 고려해 농어촌 일손 부족 해결 취지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의 모습. 2021.2.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법무부는 다음달 2일부터 국내 체류 중이나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들이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을 허가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제도'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15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새로 입국하기 어려워지며 심각해지고 있는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방안은 원래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들과 체류기간이 만료됐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가족,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 등 약 7만9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절근로 대상자로 선정되어 출입국기관에서 관련 허가를 받은 외국인들은 농어업 분야의 작물·수산물 업종에서 다음달 2일부터 2022년 3월31일까지 최장 13개월 간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근무를 하게 되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되며, 원하는 경우 숙식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

특히 90일 이상 계절근로 활동에 참여한 방문취업(H-2) 동포에게는 출국 후 재입국을 위한사증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향후 농어촌 장기 근속 사유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계절근로 참여 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며 계절근로 활동을 위한 각종 체류허가 수수료를 면제한다.

비전문취업(E-9) 외국인에게는 향후 재입국을 위해 한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경우와 숙련 기능인력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일 고용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 37개 지자체가 각 농·어가의 수요조사를 거쳐 신청한 계절근로자 4631명을 배정 확정했다.

법무부는 "이번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추가 수요가 필요한 농어민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오는 6월에 신청을 받아 7월 초에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협의회를 거쳐 신속하게 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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