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손실보상제 연구용역 착수..지원대상·규모·방식 등 검토

권혁준 기자 2021. 2. 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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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손실보상제' 도입의 근거 마련에 나섰다.

이는 손실보상제를 통한 지원 대상과 규모, 방식, 기준, 재원 마련 방안 등 다양한 쟁점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한 취지다.

정부 조치로 발생한 영업손실을 영업 금지·제한 조치별로 30%, 50%, 70%식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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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보고서 바탕으로 이달 중 입법 추진..처리는 늦어질듯
© News1 DB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손실보상제' 도입의 근거 마련에 나섰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손실보상제 도입에 앞서 제도 설계에 참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손실보상제를 통한 지원 대상과 규모, 방식, 기준, 재원 마련 방안 등 다양한 쟁점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한 취지다.

정부가 결과 보고서를 검토해 정부안을 마련하면 여당 측에서 이를 검토해 입법할 전망이다. 여당은 관련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발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소득 파악에 걸리는 시간과 제도의 형평성 문제에 따른 쟁점 파악 등으로 법안 처리 시점은 늦춰질 공산이 크다.

손실보상 근거가 담길 법은 특별법 제정이나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및 감염병예방법 등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당정은 우선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한다는 내용의 원칙적 조항만 마련하고, 세부적 내용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두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 지원에 대한 법적 정의는 국가 행정행위에 대한 '손실보상'보다 '특별지원'의 성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손실보상으로 규정할 경우 지원 대상이 좁아지는데다 실제 지원 시기가 늦어지고 보상금의 적정성과 관련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평가하는 기준은 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뺀 영업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조치로 발생한 영업손실을 영업 금지·제한 조치별로 30%, 50%, 70%식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매출 이익'을 언급한 바 있다.

정부가 50~70% 차등 지원힐 경우 월 24조7000억원이 소요되며 코로나19 방역 기간을 4개월로 따졌을 때 월 24조원씩 계산하면 최대 100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영업자 중 대다수가 영세한 간이과세자들이고, 소득 신고 주기가 1년에 한 번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과세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영업이익 손실을 집계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하고 내부적으로 신고 주기를 월별 또는 분기, 반기 별로 단축해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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