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아 방치 살해 친모 인권이 중요하다는 경찰.."신상 공개" 글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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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에서 3살 된 딸을 살아있는 상태로 집에 버려두고 이사해 굶겨 죽인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친모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친모의 인권이 중요하다"며 수사상황에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일고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공개 기준은 Δ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 사건 Δ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Δ국민의 알권리 보장 Δ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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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구미에서 3살 된 딸을 살아있는 상태로 집에 버려두고 이사해 굶겨 죽인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친모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친모의 인권이 중요하다"며 수사상황에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일고 있다.
15일 김한탁 구미경찰서장은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피의자도 인권이 있다"며 "피의자가 이제 22살로 어리다. 보호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서장은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는 것이고 (잘못하면) 국가인권위에서 바로 경고가 들어온다"고 덧붙였다.
김 서장의 방침에 따라 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국과수의 부검 결과와 현장 검증 일시, 장소 등을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설 연휴 동안 3살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비정한 친모 관련 기사를 접한 국민들의 "친모 신상정보를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뉴스1이 지난 13일 단독으로 보도한 이 기사에는 4533명이 '화나요', '후속기사 원해요' 등을 눌렀고 1668명이 댓글을 달았다.
닉네임 yona****는 "산채로 아사시켰다는거잖아 미친, 얼굴 공개하라고. 아, 이 나라에 산다는게 너무 싫다 진짜"라고 울분을 토했다.
eunj****는 "얼굴을 가려줄 필요 있나요? 인권이라는게 있나요? 이런 짐승만도 못한 이한테…"라고 했다.
so_w****는 "말이 안 된다. 어떤 공포영화보다 잔인하다"는 댓글을 달았고, this****은 "아동 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like****는 "진짜 같은 엄마로써ㅜㅜ, 못 키우면 보육원에라도 데려다주지, 양육수당 보육수당 받으려고…"라고 썼다.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여파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돼 이듬해부터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공개 기준이 세워졌다.
이 법에서는 '성폭력·살인·강간·강도' 등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에 대해 얼굴 공개가 허용되도록 하고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공개 기준은 Δ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 사건 Δ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Δ국민의 알권리 보장 Δ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이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공개가 가능하지만 신상을 공개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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