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가 음식점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1000만원 지원

이밝음 기자 2021. 2. 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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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악취로 갈등을 빚는 주택가 인근 음식점과 세탁소 등을 대상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주택가 인근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가 설치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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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한 직화구이 음식점 건물 옥상에 악취방지시설(전기집진기)을 설치한 모습.(서울시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시는 악취로 갈등을 빚는 주택가 인근 음식점과 세탁소 등을 대상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주택가 인근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가 설치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음식점 51곳과 인쇄·도장 사업장 13곳 등 총 64곳에 6억여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직화구이 음식점, 인쇄소, 세탁소 등 생활악취가 발생하기 쉬운 사업장이다.

다만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 5년내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제외다.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서울녹색환경제원센터에서 전문가를 현장에 투입해 설계부터 설치 후 유지관리까지 지원한다. 유지관리는 설치업체에서 무상으로 해 준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1월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7개구 15개 음식점 주변에서 생활하는 시민 416명을 대상으로 악취저감 효과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9%가 악취방지시설 설치 후 악취가 줄었다고 답했다.

악취방지시설은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맑은 공기만 내보내는 구조로 주로 건물 옥상에 설치한다.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이날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 환경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각 자치구가 위법건축물 여부 등을 판단하고 서울시는 전문가 현장조사와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지원 필요성, 예상 효과 등을 검토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4월에 나올 예정이다.

선정된 업체가 5월부터 3개월 동안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고 7월 중 보조금을 신청하면 서울시가 최종 확인을 거쳐 8월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영세한 사업장에서 악취방지시설을 전액 투자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보니 생활악취 민원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며 "소상공인과 주민 모두를 보호하는 생활악취 저감 지원사업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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