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만기 6개월 재연장에 무게.."이달 중 발표"

정옥주 2021. 2. 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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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말 종료를 앞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6개월 추가 연장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 연장 방안을 두고 현재 은행권과 막바지 협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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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다음달 말 종료를 앞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6개월 추가 연장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 연장 방안을 두고 현재 은행권과 막바지 협의 중에 있다.

금융위는 앞서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금융위는 이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9월 말까지만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오는 3월 말까지로 추가 연장한 상태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또 다시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추가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재연장 기간은 6개월에 무게를 두고 협의 중이다.다만 금융권에서는 거듭되는 이자상환 유예 조치로 부실 위험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여전히 높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재연장에 따른 비용을 감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앞서 "대부분의 차주들은 이자를 열심히 상환하고 있으며, 금융권 감내여력 등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 다행히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연장 조치가 추후 부실 리스크로 확대되지 않도록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는 연착륙 방안도 함께 마련 중이다. 개별 차주의 상황에 따라 차주가 상환가능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예 원리금의 상환기간 연장, 장기대출 전환 등 다양한 장기·분할 상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만기연장·상환유예에도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에는 정책금융기관의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대환대출 등 금융권 자체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체 금융권의 일시상환대출 만기연장 금액은 116조원(35만건), 분할상환하는 원금상환 유예는 8조5000억원(5만5000건), 이자상환 유예 금액은1570억원(1만3000건)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기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며 "이달 중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해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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