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文대통령이 표적수사 지시, 1억원대 소송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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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이번 주 억대의 민사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곽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 수사에 압력을 넣은 적이 없는데 이를 이유로 자신에 대한 수사 지시를 대통령이 내려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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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의원은 “혐의가 나온 것도 없는데, 문 대통령이 수사당국을 동원해 나를 표적 수사한 건 형법상 직권남용 및 강요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 “대통령이 개별 사건을 언급하며 수사를 지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공무원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문 대통령 행동이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곽 의원의 손배 청구액은 “현직 국회의원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이니만큼 최소 1억 원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곽 의원은 대통령 외에도 “나를 표적 수사하는 데 관여한 조국 전 민정수석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또 수사를 권고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 위원들, 이규원 당시 파견 검사 등도 명예훼손이나 무고 혐의 등으로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 발언이 국민적 의혹에 대해 거론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나 통치 행위로 볼 수 없다. 나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채근한 행위일 뿐”이라며 불법이라는 주장을 고수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 딸 다혜 씨의 해외 이주 의혹 등을 제기한 야당 의원을 죽이기 위해 그런 게 아니겠느냐”며 자녀 의혹 등을 끊임없이 제기해 자신이 문 대통령의 표적이 됐다고도 주장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 취임 후 자녀인 다혜씨, 준용씨와 관련된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예술인 지원금과 관련 준용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준용씨가 “허위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나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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