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뇌물 경찰관' 구속기소..전북경찰 "도민 여러분께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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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건 무마를 대가로 수사 대상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뇌물 경찰관'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박종삼 전북경찰청 형사과장은 15일 "전북경찰청 소속 수사관이 기소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강도 높은 쇄신과 자정 노력을 통해 수사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경위를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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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경찰이 사건 무마를 대가로 수사 대상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뇌물 경찰관'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박종삼 전북경찰청 형사과장은 15일 "전북경찰청 소속 수사관이 기소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강도 높은 쇄신과 자정 노력을 통해 수사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중차대한 시기에 소속 형사가 크나큰 잘못을 저질러서 도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다"며 "전북경찰청 형사 파트 책임자로서 공식적 사과를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박 과장은 "전북경찰청은 올해 제1호 특별경보로 모든 수사관에 대해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를 발령했다"며 "무기한 감찰과 사건 심사체제 및 인사관리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경찰청의 이번 사과는 책임 수사 원년의 해에 불거진 현직 경찰관의 뇌물 의혹에 대한 설명회 과정에서 나왔다.
전주지검은 지난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경위를 구속기소 했다.
A경위는 전직 경찰관 B씨와 함께 지난해 10월 자신이 맡았던 사건의 피진정인을 음식점 등에서 만나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후 일이 틀어지자, 다른 사건 관계인을 식당에서 만나 5천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경위와 B씨 모두 기소 직전까지도 이러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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