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발생 점차 줄어..예방적 살처분 반경 '1km'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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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가금농가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발생 농장으로부터 3km내에서 1km내로 축소한다.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AI 바이러스의 전체적인 위험은 다소 줄어들어 살처분 대상은 축소한다"며 "다만 최근 가금농장에서 AI 발생이 계속되고 있고 농장 내부와 주변에 잔존 바이러스로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축산 관계자들의 바이러스 제거 및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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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방역당국이 가금농가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발생 농장으로부터 3km내에서 1km내로 축소한다. 또 발생 농가와 같은 축종일 경우에만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하기로 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향후 2주간 예방적 살처분 대상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병원성 AI 방역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여전히 검출되고 있으나 감소 추세며 발생 양상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가금농장은 그간 대규모농장 관리 강화 등 방역 강화조치가 이어지면서 1월 하루평균 1.4건의 확진농가가 발생하던 것에서 이달 0.8건까지 줄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2주간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축소 조정하고, 향후 위험도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 연장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예방적 살처분 대상은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전 축종에서 반경 1km 내 발생축종과 동일 축종으로 조정된다.
중수본은 살처분 대상을 조정하는 대신 기존 살처분 반경이었던 3km 내의 가금 농장의 전수 정밀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감염된 가금 개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검사체계를 기존 간이검사에서 정밀검사로 전환하고, 일부 축종은 검사주기도 단축하기로 했다. 산란계·종계·메추리의 경우 기존 월 1회 간이검사에서 2주 1회 정밀검사로, 육계·토종닭은 출하전 간이검사 대신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정부는 그간 설 기간까지 2000만개의 신선란을 수입하면서 계란값 상승세가 완화됐지만 이달 18일까지 약 500만개, 2월말까지 2400만개의 신선란을 수입해 지속 공급한다고 밝혔다.
또 계란의 수급상황에 따라 추가 수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소비자 부담완화를 위해 대형마트, 일부 중소형마트, 전통시장에서의 할인판매(20~30%)도 이어나간다.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AI 바이러스의 전체적인 위험은 다소 줄어들어 살처분 대상은 축소한다"며 "다만 최근 가금농장에서 AI 발생이 계속되고 있고 농장 내부와 주변에 잔존 바이러스로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축산 관계자들의 바이러스 제거 및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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