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3법으로 기업 10곳 중 4곳 고용축소"

정상훈 기자 2021. 2. 15.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기업규제3법'(상법·공정거래법·노조법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국내기업 10곳 중 4곳은 고용축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벤처기업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5일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 공동 조사 결과, 최근 기업규제 강화로 국내고용을 축소한다는 응답이 37.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경련·벤처협·중견련 공동조사
해외 사업장 이전 고려 기업도 21.8%
전경련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이른바 '기업규제3법'(상법·공정거래법·노조법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국내기업 10곳 중 4곳은 고용축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벤처기업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5일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 공동 조사 결과, 최근 기업규제 강화로 국내고용을 축소한다는 응답이 37.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총 230개사(대기업 28개사, 중견기업 28개사, 벤처기업 174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내고용 축소' 외에도 ‘국내투자 축소'(27.2%), '국내사업장(공장·법인 등)의 해외이전'(21.8%) 등도 고려하는 것으로 나왔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50%)과 중견기업(37.7%)은 '국내투자 축소'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벤처기업은 '국내고용 축소'(40.4%)가 가장 많았다. '국내 사업장의 해외이전'은 대기업이 9.3%,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은 각각 24.5%과 24%가 응답했다.

응답기업의 69.5%인 160개사는 최근 정부와 국회의 기업규제 강화에 '매우불만'(44.3%)이라고 답했다. '불만'이라는 응답은 25.2%였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불만족 비율이 96.5%(매우불만 67.9%, 불만 28.6%), 중견기업 82.2%, 벤처기업 63.2%였다.

반면, '매우만족'(3.0%) 또는 '약간만족'(6.5%) 응답은 전체의 9.5%인 22개사(중견 1곳, 벤처 21곳)에 그쳤다. 대기업은 없었다.

불만 사유로는 '전반적 제도적 환경이 악화돼 기업 경쟁력을 약화'(59.4%), '기업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보는 反기업 정서 조장'(31.9%), '신산업 진출 저해 등 기업가의 도전정신 훼손' (3.8%) 등을 들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반시장적 정책기조 전면 수정'(56.1%), '금융지원 및 경기부양 확대'(21.7%), '신사업 규제 개선 등 산업별 규제 완화'(19.1%)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산업규제 강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77.3%가 '매우 강하다'(43.0%) 또는 '강하다'(34.3%)고 답했다. 산업규제 강도가 '약하다'(4.3%)거나 '매우 약하다'(2.2%)고 답한 기업은 6.5%인 15개사(중견 1곳, 벤처 14곳)였다.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해, 1순위 노동관련 규제(39.4%), 2순위 세제관련 규제(20.4%), 3순위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규모별 차별 규제(13.4%)로 집계됐다.

기업규모별 응답의 경우, 대기업은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규모별 차별규제'(47.3%)를 1순위로 꼽았으며, 중견기업(37.5%)과 벤처기업(44%)은 '주52시간 근무 등 노동관련 규제'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중견기업(23.2%)과 벤처기업(22.4%)은 1순위 '노동규제'에 이어 '법인세 경감, 법인 종부세 부담 완화 등 세제관련 규제'를 2순위로 꼽았다.

sesang22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