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아동학대...신고인 비밀 유지·보호 강화돼야 [알아야 보이는 법(法)]
최근 아이들을 보살펴야 할 보호자들이 오히려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들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하며 꿈을 펼쳐나가야 할 미래 세대에게 그 울타리로서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오히려 교묘히 폭력을 감추고, 아이에게 신체적·정서적인 충격을 가하는 행위는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되고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할 일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보호자’는 친권자나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동학대 범죄는 알게 되거나 의심이 들면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아동 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119 구급대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의료인 등 일정한 이에게는 신고 의무가 주어집니다. 신고 의무자가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누구든지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이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누구든지 신고인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도 안 되고, 이를 위반하여 불이익 조치를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동학대 행위를 한 보호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난 뒤 신고인을 추적하여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등 엄포를 놓는다고 합니다. 현행법 하에서도 신고인의 인적 사항 기재 생략, 신변안전 등 신고인에 대한 보호 조치가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신고인은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큰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인에 대한 비밀유지 및 보호 조치를 더욱 세밀화하고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행위 등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치사의 법정형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아동학대 중상해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정한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 기준’은,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학대는 ‘중한 유기·학대’에 해당하여 기본 양형 기준을 징역 6월~1년6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치사는 기본 기준을 징역 4~7년, 아동학대 중상해는 징역 2년6월~5년으로 각각 하고, 가중·감경요소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는 성범죄 등과 마찬가지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즉 아동학대 행위자 중에는 부모나 친척 등 피해 아동과 친밀하고 신뢰관계에 있는 이가 매우 많고, 이처럼 일상을 함께하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일을 두고 학대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생계를 책임지는 한부모가 생계활동을 하는 동안 어린 아이가 방치되었다가 편의점에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학대나 방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여러 시각이 존재합니다. 아동학대 전문가들의 지적과 같이 법정형을 높이면 처벌 대상이 되는 학대나 방임의 범위를 오히려 좁게 해석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다양한 스펙트럼 안에서 발생하는 아동에 대한 학대나 방임을 구성요건에 포섭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형의 하한은 그대로 두되, 상한을 높여 법원이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경중에 따라 그에 합당한 형을 선고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miyeon.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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