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분유 부가세 영구 폐지' 김기현 의원 발의 추진

조민주 기자 2021. 2. 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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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부과되던 세금을 폐지해 육아비 부담을 줄이는 '맘(mom) 편한 법'이 추진된다.

김 의원은 "기저귀·분유는 경제 여건과 상관없이 영유아를 키울 때 없어선 안 될 필수재"라며 "그간 면세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서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해 왔지만 보다 안정적인 가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면세 재화로 전환해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있어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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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2020.12.7 /뉴스1 © News1 DB 성동훈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부과되던 세금을 폐지해 육아비 부담을 줄이는 '맘(mom) 편한 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그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돼온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면세를 여성용 생리대와 같이 면세 재화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공급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돼있어 이후에는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그동안 국회는 기저귀·분유가 영·유아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 생필품임에도 가격이 높게 책정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육아비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2년 또는 3년의 기간을 정해 이를 연장하는 방법으로 면세 제도를 운영해 왔다.

김 의원은 "기저귀·분유는 경제 여건과 상관없이 영유아를 키울 때 없어선 안 될 필수재"라며 "그간 면세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서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해 왔지만 보다 안정적인 가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면세 재화로 전환해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있어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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