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과징금 2배 상향위한 연구용역 발주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2021. 2. 1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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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담합 등에 대한 과징금이 내년부터 2배 상향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세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정거래법은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매출액의 10%에서 20%로,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 과징금은 3%에서 6%로, 불공정 거래 행위 과징금은 2%에서 4%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기반으로 개정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한층 구체화 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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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과징금 제도 개선방안' 용역 이날 발주
내년 개정공정거래법 시행 앞두고 세부방안 마련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서울경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담합 등에 대한 과징금이 내년부터 2배 상향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세부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정거래법은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매출액의 10%에서 20%로,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 과징금은 3%에서 6%로, 불공정 거래 행위 과징금은 2%에서 4%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과징금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용역을 이날 발주했다. 관련 용역보고서는 다음달 말까지 입찰을 마감하며 7월말에는 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를 기반으로 개정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한층 구체화 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업체의 경우 과징금 산정 기준을 추가로 마련하는 한편 기업규모별 과징금 차등부과 필요성 여부 등도 알아 볼 예정이다. 또 해외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의 벌금이나 제재금 실질 부과수준을 살펴본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일본의 사적독점금지법이 담합을 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배경과 부과기준율 산정 근거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최근 5년간 부당 공동행위나 불공정 거래행위 사건 중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서 기업 규모별 과징금 산정 데이터 분석도 도출해 낼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이 2배로 상향됐기 때문에 위법 정도에 따른 과징금 부과액도 2배로 높아져,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보완을 위해 용역을 의뢰한 것”이라며 “기업간 담합시 매출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는데 이 같은 방안이 합리적인지 여부 또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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