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오늘부터 휴가 허용 '외박·면회는 계속 통제'

박성진 기자 2021. 2. 15. 10:0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코로나19로 통제됐던 군 장병의 휴가 통제가 15일 풀렸다. 휴가 장병들이 기차를 타러 가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제됐던 군 장병의 휴가 통제가 15일 풀렸다. 작년 11월 27일 전 부대에 휴가 통제를 시작한 지 80일 만이다.

국방부는 15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수칙 조정에 맞춰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모든 부대에 대한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병들의 휴가는 군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능력 등 휴가자 방역 관리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부대 병력 20% 이내로 허용된다.

국방부는 장병들이 휴가에서 복귀할 때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복귀 후에는 영내 장병과 공간을 분리해 예방적 격리·관찰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에 사는 장병의 휴가는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외출은 원칙적으로 통제하되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안전지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외박과 면회는 계속 통제된다. 간부는 일과 후 숙소 대기가 원칙이지만, 필요할 때 지휘관 승인 없이 외출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군내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청원 휴가와 전역 전 휴가 등을 제외한 모든 장병의 휴가를 잠정 중단해왔다. 이때문에 작년 추석 전 입대 후 한 번도 휴가를 못 간 신병만 지난 3일부터 일부 휴가를 허용했으나 거의 모든 장병이 80일간 휴가를 갈 수 없었다.

군내 거리두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등을 둔 사회적 거리두기와 달리 일괄적으로 2단계가 적용된다. 종교활동은 영내 장병만 이용할 수 있고, 인원도 좌석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국방부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의 출입도 계속 금지했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