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경협 "MB 국정원 사찰문건, 미행이나 도청 정보들까지 포함"
-불법사찰, 朴정부가 중단시켰다는 메시지 없어..계속된 듯
-사찰 목록, 국정원에 취합 요구. 16일 보고 받기로
-사찰 진상규명, 재보선과 상관없다. 차원이 다른 문제
-사찰은 민정수석실 주도. 생각보다 굉장히 폭넓게 진행
-18대 국회의원 전체 사찰, 특히 친박계 낱낱이 조사 지시
-진상 파악 후 필요하면 폐기와 관련 별도 법도 준비할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보위원장)
☏ 진행자 >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국회의원과 언론인, 법조인 등 여러 명을 불법 사찰했다 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국회 정보위원회가 내일 국정원장의 보고를 받는 걸 시작으로 본격적인 진상규명 활동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국회 정보위원장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경협 > 안녕하세요? 김경협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지금 그 대상이 900명 이상이란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 김경협 > 숫자가 확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냐 하면 과거 MB정부 때 몇몇 진보적인 인사,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들의 뒷조사가 이뤄졌다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계속 제기돼 왔었죠.
☏ 진행자 > 예, 맞습니다.
☏ 김경협 > 곽노현 교육감이니 문성근 배우, 명진 스님 등등 그래서 그 정도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이라고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에 사찰대상이었다고 하는 분들이 주로 주축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계속 당사자들의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원세훈 국정원장의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것들을 보면 이게 그냥 소수 몇 분의 진보적 인사의 뒷조사가 아니라 정치인 전체, 종교인, 연예인, 예술가, 노동조합 간부 등등해서 아주 광범위하게 불법사찰이 이뤄졌다 라고 하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몇 명쯤 될지는 특정하긴 쉽지 않고요. 아무튼 생각보다 굉장히 폭넓게 불법사찰이 진행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과거에 존안 자료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개개인 뒷조사를 한 다음에 개개인 뒷조사 내용을 적어놓은 자료를 존안 자료라고 보통 불렀는데 그러면 지금 개개인 별로 문건까지 작성됐다는 겁니까?
☏ 김경협 > 그건 국정원의 자료분류 방식인데요. 첩보단계, 정보단계, 전원 존안 자료 단계, 이렇게 해서 나뉘어지는데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었던 건 아니고요. 첩보단계는 대단히 폭넓게 진행되고 정보화되고 존안 자료로 보존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과정을 보면 각각의 개인별로 여러 개의 이런 사찰 정보 문건이 존재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에 사찰대상자로 거론됐던 분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받아낸 자료들에 보면 이런 게 다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각각에 실질적으로 사찰정보문건 목록들이 존재하구나’라는 걸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내놔라 내파일’에서 파악한 건 목록만 파악한 겁니까, 문건 내용까지 혹시 파악된 겁니까?
☏ 김경협 > 거기에는 목록을 전체 파악한 건 아니고요. 본인들에 해당되는 정보를 받은 거죠, 본인 파일을. 본인 파일을 받았는데 본인 파일이 다 제공된 건 아니고 상당 부분이 지워지면서 제공을 하긴 했는데 그 제공된 파일 내용만 봐도 이게 사찰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이뤄졌는지를 짐작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걸로 파악된다는 겁니까?
☏ 김경협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8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전체, 특히 그런 내용 중에서는 친박계 의원들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조사하라는 지시, 야당과 친박계 의원 집중된 것으로 보이고 언론계나 법조계 부분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게 당초 예상했던 몇몇 사람에 대한 뒷조사가 아니라 굉장히 폭넓게 불법사찰이 국정원에 의해서 진행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목록 부분은 이게 과연 어느 정도로 사찰이 진행됐는지 그 범위나 규모를 지금은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목록들을 취합해서 제출하라 라고 지금 요구해놓고 있는데요. 아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일 정보위원회에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제가 여쭤봤던 게 사찰의 정도인데요, 예를 들어 세평을 수집하는 단계를 넘어서 미행, 도청, 이런 것들까지 하지 않고서 수집될 수 없는 정보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 김경협 > 아마 그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보이고요. 단지 인사자료 정도로 쓰기 위한 세평 정도면 불법 사찰이라고 보긴 어렵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수집방식이나 의도, 이걸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게 그럼 당시 청와대 지시에 의해서 이뤄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김경협 > 네, 일단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 진행자 > 문건에, 아예?
☏ 김경협 > 예.
☏ 진행자 > 그걸 핸들링했던 곳은 민정수석실이었던 거고요? 당시.
☏ 김경협 > 예, 민정수석실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의 파일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걸 민정수석실에서 보관하고 이걸 업데이트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보안책임 하에, 이렇게 돼 있죠. 보안을 잘 지켜서 이런 파일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라 라고 하는 지시인데요. 이걸로 봤을 때 실제로 MB정부 때 불법사찰이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됐으면 언제쯤 끝나느냐 라는 거죠. 박근혜 정부 때도 이걸 중단시켰다고 하는 어떤 메시지가 아직까지 드러난 게 안 보이거든요. 그럼 실제로 그 이후까지 계속 이뤄진 것이 아니냐 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아마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공식적으로 내일 박지원 국정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식적 말고 비공식적이라고 국정원 쪽에 타진을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 김경협 > 이미 어느 정도까지 사찰이 이뤄졌는지 목록을 취합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국정원에서의 답변이 지금 각각의 부서에 자료가 흩어져 있어서 이것을 취합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리고 취합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정보위 차원에 일정 정도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답변이었고요. 그런 문제까지 내일 정보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번 정부 출범 초기에 적폐청산 수사 때도 열심히 뒤졌지만 안 나왔던 불법 내용이 왜 갑자기 이 시점에 등장하느냐, 이거 보궐선거용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발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김경협 > (웃음) 우선 보궐선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요. 이 건은 이미 17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이라고 하는 시민운동이 국정원 불법사찰 문제를 계속 제기했었고 그 다음에 국정원한테 정보 공개를 요청했는데 이게 그동안 국정원에서 거부해서 공개가 안 됐어요.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대법판결에서 정보를 공개하라, 본인 당사자 파일을 제공하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고요.
☏ 진행자 > 몇 년 걸린 일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김경협 > 그 판결에 의해서 자료를 받은 결과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보선하고 아무 상관없고요. 재보선은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인데 이건 전국적인 사안이고 차원이 다른 문제죠.
☏ 진행자 > 그런데 좀 이 문제가 또 하나 실무적 문제가 있는데요. 설령 국정원에서 문건을 내놓는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사찰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나의 사찰내용이 공개되는 걸 원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열람이란 걸 잘못했을 경우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실무적으로.
☏ 김경협 > 그래서 이 문제도 국정원에서도 사찰정보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고 공개가 불가능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리고 본인이 신청을 하면 당사자에게만 제공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 진행자 > 잠깐만요, 그러면 누구누구가 사찰 당했는지 명단은 공개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 김경협 >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정보 문건 목록을 봐야한다는 거죠. 그런데 국정원에서도 바로 문건 목록을 취합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건 목록을 보면 사찰이 어느 정도까지 이뤄졌는지 누구누구가 해당되는지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을 텐데 그 각각의 사찰 내용은 일종에 사생활 개인정보에 해당돼서 그건 공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이걸 여쭤볼게요. 국정원에서 목록을 취합해서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목록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개개인에게 전부 다 통보할 수 있는 겁니까?
☏ 김경협 > 그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좀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목록에 통보를 하면 이제 본인이 정보 내용을 신청하면 그걸 국정원은 본인한테는 제공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한테 통보하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본인이 신청할지 말지는 내가 사찰됐는지 안 됐는지 일단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경협 >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문건 목록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그 대상자인지 아닌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 진행자 > 제가 드리는 질문이 바로 그건데요. 문건 목록이 작성되면 목록 올라가 있는 사람들 개개인한테 당신이 포함됐다는 걸 통보할 수 있느냐 라는 걸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 김경협 > 그게 통보를 하게 될지 어떤 건 관련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보를 의무적으로 하게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아마 그런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본인이 신청해야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지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최종 단계에서는 이 문건은 당연히 파기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경협 > 그 문제인데요. 국가정보기관이 개인의 어떤 이런 사생활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게 맞느냐 라는 문제이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폐기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과 관련된 폐기절차와 관련된 법적 문제들이 아마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아마 여기에 따른 법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갈 길이 머네요. 알겠습니다.
☏ 김경협 >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경협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국회 정보위원장 맡고 있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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