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수사권 조정에서 한발 더 나간 '수사·기소'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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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한 번 더 나아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들어 수사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같은 검찰개혁특위 위원인 황운하 의원이 최근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두고서는 "특위 논의 내용 중 일부와 원래 본인이 갖고 있던 생각과 합쳐서 발의한 건 맞지만 특위에서 이야기하는 안은 아니다"면서 "황 의원이 발의했던 안보다 좀 더 나간 것을 상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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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관련 법안 발의 후 상반기 통과 목표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한 번 더 나아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들어 수사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수사기소분리 TF 팀장인 박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검찰이 실질적으로 1차적 수사를 못하도록 만드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같은 검찰개혁특위 위원인 황운하 의원이 최근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두고서는 “특위 논의 내용 중 일부와 원래 본인이 갖고 있던 생각과 합쳐서 발의한 건 맞지만 특위에서 이야기하는 안은 아니다”면서 “황 의원이 발의했던 안보다 좀 더 나간 것을 상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사청(가칭)을 어디 소속으로 둘지는 아직 미정인 상태다.
박 의원은 “수사청을 어디 산하로 둬야 될 것인가가 남아 있고 또 하나는 수사청의 수사관들이 잘못을 했을 때 견제를 어느 기구가 전담해서 또는 주로 하게 만들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 약간 이견이 있다”면서도 “경찰이 수사하게 하든 또는 필요 이상의 직급 범죄의 경우 공수처가 하게 한다든지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면 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1차적 수사라고 하는 검찰 수사의 핵심적인 기능은 `6대 범죄 플러스 알파`가 남아있는데 그 부분을 들어내고 2차적 수사인 보완적 수사라고 하는 것 중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추가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관련 법안을 가급적 이달 중 발의해 상반기 이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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