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100만원 지급

임미나 2021. 2. 1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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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관내 소상공인에게 사업장당 경영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연 매출 5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제조업·광업·건설업·운송업 10인 미만)으로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남구인 소상공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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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청 [서울 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관내 소상공인에게 사업장당 경영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연 매출 5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제조업·광업·건설업·운송업 10인 미만)으로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남구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하며, 유흥주점·부동산임대업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다음달 19일까지 받는다. 온라인으로는 강남구청 홈페이지(gangnam.go.kr)에서 개인정보 기재 후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3월 2일부터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강남구 경영안정지원 콜센터(☎ 02-3423-5500)에 문의하면 된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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