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성 정체성 강요와 관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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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이 특정 이념과 성 정체성을 강요하는 반인권적 교육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바탕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학생인권교육 3개년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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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도 조례서 규정한 내용 최대한 따라"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이 특정 이념과 성 정체성을 강요하는 반인권적 교육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시민교육도 관련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최대한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반대하는 시민청원에 답변을 내놨다.
지난달 12일 시작된 해당 청원은 3만3036명에게 동의를 얻으면서 답변 요구 조건을 충족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원 답변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이) 특정 이념 및 성 정체성을 강요하는 반인권적 교육과는 관련성이 전혀 없으며 이를 검토한 바도 없다"라고 해명했다.
해당 시민청원은 성인지 개선 교육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페미니즘 사상을 학생들에게 주입할 우려가 있다며 학생인권종합계획 재검토를 촉구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스쿨미투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등을 고려할 때 일상에 남아 있는 성차별을 해소하고 왜곡된 성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성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이라고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민주시민교육이 편향된 사상교육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규정대로 교육을 계획 중이라고 답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은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제5조 1항에서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기본권 보장,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대한 지식'이라고 규정한 바를 최대한 따르고 있다"라고 밝혔다.
노동인권교육이 사용자·고용주에게 적대감을 느끼게 하고 학생들에게 편향적 사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비판에도 반박을 이어갔다.
서울시교육청은 "노동인권교육 내용은 헌법과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기본권과 노동존중 가치에 대한 것으로 이는 제헌헌법에서부터 계승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 학생인권종합계획을 통해 만 3세 아동에게까지 편향된 사상교육을 하려고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은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인권침해 구제 대상임에도 학생인권 보장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라며 "아동학대와 처벌 등에 대해 유치원까지 범주를 확대해 인권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바탕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학생인권교육 3개년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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