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검찰, 1차 수사 못하게..중대범죄수사청법 이달 중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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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 상반기 내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경찰에 남겨놓은 1차적 수사권 부분을 좀 손을 대서 검찰이 실질적으로 1차적 수사를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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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 상반기 내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경찰에 남겨놓은 1차적 수사권 부분을 좀 손을 대서 검찰이 실질적으로 1차적 수사를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몇 가지 쟁점이 남아있는 부분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2월 내에 발의를 할 생각"이라며 "(국회) 통과는 6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서 이미 한 번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는데, 한 번 더 나가서 6대 범죄 플러스 알파(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산, 대형참사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할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수사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청을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있다"라며 "행안부 산하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사 권력이 너무 한 군데 몰린다. 그렇다고 완전히 독립된 기구로 만들 경우에는 민주적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놓는다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검찰과 이 수사청의 관계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며 "완벽하게 합의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마무리 작업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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