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유사사건..법원, 특가법 적용해 실형

허유진 기자 2021. 2. 15. 09:0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조선DB

법원이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잠시 멈춰선 택시에서 운전기사의 팔을 잡아당기고 욕을 한 승객에게 특가법(운행 중 운전자 폭행)을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승객 측은 “멈춰있던 택시는 특가법 대상이 아니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특가법 적용 여부는 운행 의사에 따른다며 이를 기각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창영)는 지난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행 중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김모(48)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작년 4월 10일 오후 10시33분쯤 지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택시기사 A(57)씨가 길을 잘못 들어가자, 차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택시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동대문구 한 아파트 단지 인근 경로당에서 택시가 멈춰서자 김씨는 조수석과 운전석 문을 번갈아 열며 “차에서 내리라”는 취지의 욕설과 함께 택시기사의 팔을 수차례 잡아당겼다.

1심 재판부는 특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기소 전 김씨가 택시기사와 합의해 폭행·모욕죄의 공소사실은 기각됐다. 그러나 특가법 위반은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특가법 제5조의 10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는 특히 ‘운행 중’의 범주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2015년 법 개정으로 추가됐다. 이 혐의에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공중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운행 의사 없이 주·정차한 상태에서 폭행은 특가법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냈다.

당시 정차했던 골목은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있어 택시가 비켜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인근에 행인 약 5명이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사건이 발생한 경로당 앞은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곳”이라며 “만일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충분한 장소였다”고 판단했다.

김씨 측은 1심 선고 후 특가법 적용이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당시 택시 운행을 종료 후 멈춰있었기 때문에 특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폭행이 있던 시점에 요금 결제가 완료됐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팔을 잡아당긴 것이 아닌 팔을 가볍게 건드린 것으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택시기사가 택시를 더 운행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기사 A씨의 진술을 근거로 “김씨의 정차 요구에 따라 택시를 잠시 세운 것이므로 운행을 종료할 의사로 택시를 정차한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인 운전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운행 중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운전자의 계속적인 운행 의사란 반드시 승객과의 관계에서 운행이 종료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하차시킨 후에도 또 다른 승객을 상대로 택시 영업을 하기 위해 이 택시의 운행을 계속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가법의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일 뿐만 아니라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며 “주변의 제삼자에게도 중대한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에 김씨가 택시기사의 팔을 잡아당기는 모습이 나타나있고, 당시 행위의 목적·의도·정황 등을 종합할 때 팔을 잡아당기는 행동이 ‘폭행’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봤다.

한편 이번 판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폭행 사건의 재수사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을 받는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6일 밤 11시30분쯤 자택인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차한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다.

당시 경찰이 특가법이 아닌 단순폭행으로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것이 뒤늦게 밝혀지며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져 현재 검찰이 관련 사건을 재수사 중이다. 내사종결 사유에 대해 경찰은 “아파트 단지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라고 판단했다”며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한 것으로 봐 계속된 운행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