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가공업체, 작업시 최소 1m 이상 간격 두고 자주 환기해야"

김예나 2021. 2. 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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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육류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달아 나온 가운데 식품 보건당국이 관련 방역 지침을 내놓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육류가공업체의 작업 환경과 특성 등을 고려한 코로나19 생활방역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일용직 근로자 역시 조금이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보고하고 즉시 퇴근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가능한 한 냉동·특수작업복과 작업화 등은 개인별로 지급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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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육류가공업체 환경·특성 고려한 방역 세부지침 안내
"침방울 튀는 행위·접촉 자제..일용직 근로자 방역관리 중요"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손소독제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최근 육류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달아 나온 가운데 식품 보건당국이 관련 방역 지침을 내놓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육류가공업체의 작업 환경과 특성 등을 고려한 코로나19 생활방역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육류가공업체는 식육을 절단 또는 분쇄해서 포장육을 만드는 식육포장처리업, 햄이나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식육가공업을 주로 하는 업체를 뜻한다.

이들 업체에서는 작업장 내 습기가 많은 데다 발골이나 포장 등 일부 공정 과정의 특성상 여러 사람이 모여 일하는 경우가 많다. 탈의실과 같은 공용시설을 이용할 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이번 세부지침을 통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근로자들은 실내 모든 공간 및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출근을 자제하는 게 좋다.

또 식육 발골, 정형 등 작업 과정에서는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게 권고된다.

작업 과정에서 오염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해 수시로 청결에 신경 써야 한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도 입과 코를 가리는 게 바람직하다.

큰 소리로 대화하거나 불필요한 대화를 나누고,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침방울(비말)이 튀는 행위는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 악수나 포옹 등 신체 접촉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조언했다.

탈의실이나 샤워실 등 공용시설을 쓸 때도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실내 흡연실보다는 실외 흡연실을 이용하는 게 좋지만 거리두기, 대화 자제, 손 씻기 등은 지켜야 한다.

육류가공업체 생활방역 세부지침 부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지침에는 육류가공업체 운영자 및 관리자가 지켜야 할 사항도 담겼다.

관리자 등은 습기, 오염 등으로 마스크를 자주 교체해야 하는 작업 환경을 고려해 마스크와 위생 물품을 적절하게 지급·비치하고 거리두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또 출입구 손잡이나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은 매일 2회 이상 자주 소독하고 가능한 한 환기를 자주 해주는 게 좋다. 만약 에어컨 사용으로 창문을 계속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에도 2시간마다 환기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

각 업체에서는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일용직 근무자에 대한 방역 관리도 신경 써야 한다.

일용직 근로자 역시 조금이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보고하고 즉시 퇴근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가능한 한 냉동·특수작업복과 작업화 등은 개인별로 지급하는 게 좋다.

식약처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육류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수칙이나 안전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지도·점검하고, 생활방역 이행 여부도 지속해서 확인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육류가공업체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영업자의 자발적인 방역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현장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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