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에서 살아남기

서울문화사 2021. 2. 15. 09:00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도 논란의 주인공을 피할 수 없다. 갑질부터 층간 소음까지, 연예인, 인플루언서, 업주, 고객, 이웃 등 일반인도 피할 수 없는 저격과 논란 공론화의 장. 당신의 잘잘못이 여론의 심판 위에 올랐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아이돌, 배우, 인플루언서 매니지먼트, 변호사, 정신과 전문의가 노하우를 전한다.

논란이 발생했다!

‘PC’함, 업데이트하셨습니까?

요즘 가장 많이 신경 써야 할 논란은 ‘젠더’와 ‘인종’ 이슈다. 예전에는 ‘흑형’이란 말을 칭찬으로 했지만, 이제는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 말이라도 차별적 언사가 된다. 크리스 록이 동양인 아이들에게 “미래의 회계사들입니다”라고 소개한 것이 인종 차별이 되는 것과 같은 이유다. 아이돌 그룹의 경우 다국적 멤버로 구성된 그룹이 많다 보니 여러 국가의 문화를 존중하는 동시에 한국과의 관계도 의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비주얼 콘셉트의 문화적 전유도 뜨거운 감자로, 어렵고 조심해야 할 문제다. 또한 동시대에 업데이트되는 PC의 기준으로 과거 아이돌이 작사한 곡에서 젠더 이슈가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시점에 굳이 사족을 붙이는 건 기름을 붓는 격이라 말을 아낀다. 현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습생 때부터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다. 우리 역시 무뎠던 거다. 계속 공부해나가고 있다. WORDS 아이돌 매니지먼트 B사 담당자

전후 관계와 진상 파악법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엄격해졌다. “애들끼리 놀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라 넘어갈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전후 사정을 밝히고 사과하고 후속적으로 어떻게 수습하는지까지 지켜본다. 논란 당사자가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감싸고 돌지 말 것. 자칫하면 역풍 맞는 수가 있다. WORDS 배우 매니지먼트 A사 담당자

망신살을 피하려면

‘연반인’을 꿈꾸는가? 일반인과 연예인 사이쯤에 있는 인플루언서들은 학교 폭력부터 성희롱까지 갖은 논란의 중심에 서곤 하는데, 특히 자주 겪는 논란으로는 타인의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 허위 사실 유포, 운영하는 브랜드의 품질, CS, 가격 폭리 등이 있다. 범범 행위 외에 치명적인 건 유튜버 카걸처럼 자신의 재산과 지위를 뻥튀기하는 리플리 증후군이다. 사소해 보일지라도 허언은 피하자. 작은 거짓말도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는 시대다. WORDS 인플루언서 매니지먼트 C사 담당자

사람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한다

사람의 기억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남기 마련이다. 자신의 기억을 믿지 말고, 학폭, 갑질 등의 폭로인 혹은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당시 현장에 있던 주변인을 찾아 사실 확인을 하는 게 먼저다. 학폭이라면 담임교사를 찾아가 당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는지 확인하고, 동창들을 찾아가 증언을 채집한다. 그러다 보면 폭로인 혹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거다. 폭로 내용이 거짓이거나 과장이 심하다면 증인과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대응해야 하지만, 사실로 밝혀진다면 가해자 본인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게 먼저다. 본인들끼리 정리하기도 하고, 부모, 변호사가 중재할 때도 있다. 경중에 따라 본인의 진심 어린 사과로 진화되기도 하고, 합의 과정이 필요할 때도 있다. WORDS 아이돌 매니지먼트 B사 담당자

변호사에겐 모든 걸 솔직히 말하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논란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는 사실인지 아닌지 안다. 가해자로 지목당한 의뢰인은 대개 처음엔 변호사에게 사건 전부를 공유하지 않으려 한다. 설령 사람을 죽였다 해도 변호사에겐 솔직히 말해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으니 참고할 것. 학폭의 경우, 오래전 일이거나 주동자가 아니라 방관자일 경우 의뢰인의 기억이 희미할 수 있다. 변호사로서 솔직한 답을 주자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증거가 불분명한 사건은 무대응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불리한 진술을 하는 동창들이 있다면 유리한 진술을 하는 동창들도 있을 것이니 그들의 증언을 확보해두는 것도 좋다. 피해자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상대방이 주장하는 모든 사실 관계를 인정하지 말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까진 괜찮다.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식의 사과를 원하는 것인지 파악하자. 다만 기억해야 할 건 피해자와 접촉하는 순간, 모든 말이 녹음된다는 것. 잘못을 (일부)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접촉하되, 변호사와 전략을 짜고 대화하는 편을 추천한다. 가해 사실을 부인하기로 했다면 만날 필요는 없다. WORDS 고승우(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피해자와의 접촉 시 주의할 점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하는 방법은 당사자 간 만남을 통해 전후 관계와 진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소모적 감정싸움이 길어지기 전에 대면해서 문제를 파악하라. 하지만 상처받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만남이 불편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메시지 혹은 유선 연락을 취할 수도 있다. WORDS 인플루언서 매니지먼트 C사 담당자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2차 가해’로 느껴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대리인을 통해 접촉하는 것도 방법이다. WORDS 백경태(법무법인 신원 변호사)

제대로 사과하는 방법

올바른 사과문 쓰는 법

가장 나쁜 사과문은 대중의 감정에 호소하지만 무엇에 대해 사과를 하는지 모호하고, 본인의 억울한 심정도 내비치고 싶고, 자신에 대한 동정과 지지를 애매하게 바라는 마음을 복합적으로 담은 것이다. 사과문에서 명확하게 표현해야 하는 것은 문제에 대한 기본 정보(누가/언제/어디서/ 무엇을/어떻게/왜)와 사과의 이유와 자기 반성, 향후 진실된 다짐이 들어가야 한다. 일부 과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향후 또 다른 오해를 방지할 수 있다. 이해와 동정을 목적으로 한 사과가 아닌 냉철한 시선에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여 사과하고, 억울한 부분은 논리적으로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WORDS 인플루언서 매니지먼트 C사 담당자

피해 보상과 합의법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의 정도,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가해자의 경제력에 달렸다. 일례로 의뢰인이 돈을 여러 통장으로 옮긴 후 하나의 계좌를 보여주며 돈이 이것밖에 없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고 말하고 그 금액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적도 있다. 보통 피해자가 금액을 제시하면 그 금액부터 합의를 시작한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사과를 받고 잘 마무리되었다는 게시글을 올린 경우, 대다수는 합의된 후 쓴 것이다. (보통 ‘합의서’보다는 ‘약정서’ ‘확인서’ 등이라고 표제를 붙이기도 하는데, ‘합의’라는 단어에는 의뢰인이 잘못을 했다는 함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금액을 주는 건 그 사건과는 무관하며, 이에 대해 민사 형사적 조치를 취하거나 추가 금전을 요구하거나 제3자에게 알릴 경우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약정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피해 상황에 따라, 돈과는 무관하게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도 있다. 이럴 땐 합의금이 소용 없다. 그다음부터는 의뢰인이 사과하여 합의가 아닌 용서를 구하거나, 그것이 싫다면 본격적인 법률 공방을 시작해야 한다. WORDS 고승우(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사과해야 할 대상은 명확히

연예인뿐 아니라 논란의 도마 위에 선 사람은 누구나 조심해야 하는 부분인데,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로 끝내는 걸론 부족하다. 당신을 비난하는 대중이 아닌, 피해 당사자에게 사과하는 게 먼저다. WORDS 배우 매니지먼트 A사 담당자

법적인 관점에서 사과문의 의미

사과문은 법의 영역이 아니다. 사과문은 법적 효력을 지닌 서면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차피 인정할 거라면 사실 관계는 추후 여론을 보며 정리하더라도, 먼저 사과부터 진솔하게 하자. 형사적 문제가 아니라면 사실 인정 여부가 법적으로는 큰 의미를 갖지 않으니 참고할 것. 결국, 법의 문제가 아닌 이미지의 문제다. WORDS 고승우(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사과문을 작성했다고 채무나 형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정상 또는 양형에 참작할 수는 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을 담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되 변명을 늘어놓는 건 자제하자. 변명이 길어지면 그 내용이 추후 소송에서 불리한 진술이나 증거로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가해자가 진심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사과문을 전달해 피해자의 공분을 사는 바람에 재판부에서 이를 괘씸하게 여겨 중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WORDS 최유선(변호사)

사과문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역효과가 나는 것은 결국 ‘사과’가 아닌 ‘해명’에 포커스를 맞춘 경우다. 사과문의 전제는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이므로, 사실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WORDS 백경태(법무법인 신원 변호사)

사과를 전하는 시기와 방법

논란이 터지면 많은 이들이 입장 표명을 재촉하는데, 형사 문제가 아닌 누군가와의 갈등은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신속히 표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 섣불리 입장을 냈다가는 추가 폭로까지 예상해야 하므로, 철저한 사실 관계 파악 후 사과문을 게시하는 걸 추천한다. WORDS 아이돌 매니지먼트 B사 담당자

논란에 대한 진상 파악 후 사과문 혹은 사과 영상 업로드까지는 최대한 단기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 번의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경험한 후 체득한 노하우는, 논란부터 사과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골든타임이 24시간이라는 것. 하지만 요즘같이 SNS가 활발한 시기에는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 자신의 SNS 채널이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사과문을 게재하고, 사과 영상을 제작할 경우 별도의 편집 없이 간결하고 진실된 사과와 진정성을 담아야 하며, 작성한 대본을 보고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어 정리된 사과문을 외워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WORDS 인플루언서 매니지먼트 C사 담당자

논란이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한 것이라면 사과문을 먼저 상대방에게 보낸 뒤, 마무리 짓고 대중에게 공개하는 편이 좋다. WORDS 백경태(법무법인 신원 변호사)

상황을 모면하는 방법은 빨리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다. 억울하다는 호소, 핑계, 변명은 장작을 넣는 꼴이다. 더 이상 욕할 명분을 없애라. 최근 논란이 된 강사 설민석의 입장 표명은 비교적 깔끔했다. 그가 논문을 쓸 시절엔 인용 표기가 잘 안 지켜졌는데, 그런 관행에 대해 구구절절 논하기보단 잘못을 통감하고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그러자 더는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WORDS 신동근(마마라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팩트 체크보다 진솔한 사과가 더 중요할 때도 있다

연예인 매니지먼트들이 대개 아티스트의 잘못(무엇을 어떻게 왜 잘못했는지)을 복기하지 않고 사과 위주로만 사과문을 쓰는 이유는 해당 잘못을 또 언급해 사건을 재점화시키고 싶지 않아서다. 사과문을 써야 할 사안이라면 이미 모든 이들이 잘못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을 시점이다.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이라면, 사건에 대해 중복 언급하지 않고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진솔하게 언급해 리스크를 줄이는 걸 추천한다. WORDS 아이돌 매니지먼트 B사 담당자

억울하게 사이버불링 당한 이들을 위한 안내서

올바른 해명문을 쓰는 법

사과문은 간결하게, 해명문은 소상하게 쓰자. 논란의 경중에 따라 형사 문제라면 변호사가 대리해 입장을 발표할 수도 있다. 사실 관계를 엄격하게 획정해서 써야 하기 때문이다. 부인하지 않을 거라면, 사실 관계에 집중하는 게 답이다.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선을 그어야 한다. 사실 변호사 입장에선 의뢰인 역시 잘못한 것이 없고 억울한 상황인 것이 좋다. 대놓고 반박하며 법적으로 가면 되기 때문이다. 잘못이 없는데 누군가 폭로하고 고소를 한다? 사실 관계를 정리하고 협박, 명예훼손, 공갈죄로 대응할 수 있고, 고소를 하면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의뢰인 역시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다면 법적 영역으로 가기 까다로우므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소상히 해명할 것. WORDS 고승우(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사과문과 다르게, 해명은 논란을 폭로한 상대방이 아닌 대중을 대상으로 한다. 사실 관계를 밝히고, 법률 조언 내지 추가 자료 등에 의할 때 자신의 행동은 문제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면 된다.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추후 소송 결과가 나왔을 때 해명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다. WORDS 백경태(법무법인 신원 변호사)

해명은 사과보다 신속하게

최근 이런 ‘주장’이 있었다→사실과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다르다→심려를 끼쳐 안타깝다. 사실 관계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신속히 대응하라. 대응하지 않는다면 ‘사실이 아닌가?’라는 인상과 함께 사소한 건으로 보이는 효과를 줄 수도 있으나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주장이 양파 껍질처럼 줄줄이 이어지면 결국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그 지경이 되었을 땐 이미 사람들이 해명을 믿지 않게 되므로 신속하게 대처하라. WORDS 배우 매니지먼트 A사 담당자

해명 대신 침묵은 어떨까?

아이돌의 경우 굳이 나서 공식 입장을 발표하거나 사과를 해서 화제가 될 것이 예상된다면 무대응한다. 의혹에서 끝나는 것엔 침묵한다. 불씨를 안 지피는 방법이다.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을 때, 폭로인과 서로 잘잘못이 있으나 상대가 더 이상할 경우,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여초 및 남초 커뮤니티, DC갤러리까지 살펴보라. 여론이 어디로 기울었는지 파악하고, 당신에게 더 호의적인 상황이면 굳이 대응하지 않는 것도 추천한다. WORDS 아이돌 매니지먼트 B사 담당자

사실이 아닌 논란에 대해서는 짧은 댓글이나 간단한 포스팅으로라도 “공개적으로 하지 않을 뿐 대응을 하고 있다”는 뉘앙스의 메시지를 남기라. 대응하지 않는다면 처음에는 논란을 몰랐던 사람들도 알게 되며 의도치 않은 인지도를 얻게 될 위험이 크므로 침묵은 추천하지 않는다. WORDS 인플루언서 매니지먼트 C사 담당자

침묵은 유효한 방법이다. 상대가 터트려 여론몰이만 할 뿐 고소하지 않는다면 법적 리스크도 없다. 작년 한창 뒷광고 논란이 터져 모두가 사과 영상을 올릴 때 먹방 유튜버 푸마는 ‘욕해라, 나는 한다’ 식으로 모든 해명 요구 댓글을 무시한 채 꾸준히 영상을 업데이트해 ‘당신 멘탈 레게노(레전드)’라고 댓글이 달리자 ‘레게노 치킨 먹방’이라는 영상을 업데이트하는 정신력을 보여줘 오히려 팬이 늘었다. 형사적 영역이 아닌 윤리적 영역인 경우(모 아이돌의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인물이 양다리 폭로를 했다든지) 무대응이 더 나을 때가 많다. 속칭 ‘극우 코인’을 탄 유승준은 잃을 게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취할 수 있었던 전략이다. 그전까지는 옹호자가 없었는데, 특정 정치색을 띤 이후론 옹호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있으니 그로선 괜찮은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 WORDS 고승우(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어떤 논란이든 사과 혹은 해명이 없을 경우 일반인은 재직 중인 회사에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인플루언서는 출연 및 광고 계약 등에 있어서 계약 위반, 위약금 문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침묵보단 제대로 매듭짓는 것을 추천한다. WORDS 백경태(법무법인 신원 변호사)

해명 후 SNS는 잠시 꺼두자

아이돌의 경우 개인 신변에 대한 잘못이 아닌, 방송 혹은 매니지먼트 자체 콘텐츠에서 다소 억울하게 오해를 샀다면 회사에서 회사 채널에 해명한다. 아티스트에게는 그동안 SNS는 하지도, 보지도 말라고 한다. 당신도 제대로만 해명했다면, 한동안 SNS를 꺼두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 WORDS 아이돌 매니지먼트 B사 담당자

거짓 논란을 만든 이를 저격하면 위험할까?

반박 또한 방법이다. 하지만 먼저 ‘선빵’을 맞아 대응하는 저격이라 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WORDS 고승우(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한국에선 사실을 적시해도 그로 인해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에 거짓 논란을 만든 상대방을 저격하면, 상대방도 우리를 고소할 수 있다. 하지만 허위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처벌 강도가 사실적시보다 높다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를 ‘맞고소’하는 상대방의 행동이 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WORDS 백경태(법무법인 신원 변호사)

맞대응한다면 ‘저격’보다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억울함 호소 및 경고’ 정도의 대응을 권고한다. 라이브 방송이나 포스팅에서 특정인을 저격해 비난을 부추기는 것은 논란을 가중시킬 뿐이며, 법적 공방으로 갔을 경우 양쪽 다 처벌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개 저격으로 여론 몰이를 하여 결백함을 증명하는 방법은 순간의 정서적 만족감은 있겠으나, 저격은 또 다른 저격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성숙하게 대응하길 추천한다. WORDS 인플루언서 매니지먼트 C사 담당자

맞저격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사이다’지만 잘못 엮였다간 후폭풍이 세서 추천하지 않는다. WORDS 배우 매니지먼트 A사 담당자

공감에 호소하는 법

감정을 활용하는 걸 추천한다. 구실을 찾아 변명하기보단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는 호소를 하라는 것이다. 이를테면 정치인의 위장전입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시 아이의 학군을 위해서 부모의 마음으로 했지만 돌이켜보니 잘못했다고 진솔하게 호소하는 게 더 낫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싸움을 할 때는 명분과 팩트를 가지고 다투는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보면 근원은 손상된 감정이다. 그러니 다루어야 할 것도 감정인 것이다. WORDS 신동근(마마라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인생은 실전, 악플러 대처법

어디까지가 악플인가?

악플에는 세 가지 죄가 적용된다. 모욕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경멸적 의사표시를 했을 때 성립한다. 욕을 하지 않더라도 성립 가능하다. “XXX는 나쁜 인간이다”가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관한 영역이라면, “XXX는 남을 속이고 돈을 편취하였다”라고 사실(이든 거짓이든)을 적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명예훼손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이유라거나, 사건의 경위를 판단하여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성이 있다면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 되거나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료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악플은 그러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다. WORDS 고승우(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악플은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는데, 자신의 감정에 기반해 욕설을 썼을 경우(“어휴 저 XX 아가리를 확”)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에, 사실에 기반해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저 XX 남의 돈 떼먹었잖아”) 등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중요한 건 사실이든 거짓이든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였다면 한국 현행법상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댓글을 단 입장에서는 “공익을 위해 사실을 게시한 것”이라 항변하곤 하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위 주장이 인정되어 무죄가 되기도 한다. 모욕죄의 경우, 욕설 없이 자신의 감정만 토로하였거나(“저런 발언은 정말 싫다”) “돈이 없어 남기지 못한 댓글입니다” 같은 조롱 정도라면 성립되기 어렵다. 따라서 악플 고소는 게시된 내용이 거짓일 경우, 혹은 사실이더라도 일반적인 관점에서 도를 넘은 내용에 대해서만 고소한다. WORDS 최유선(변호사)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커뮤니티 등 모든 사이트의 악플러를 잡을 수 있을까?

유튜브, 구글, 트위터 등 외국계 회사는 마약, 아동범죄, 강력범죄 등 중범죄가 아니라면 통상 수사에 잘 협조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 등과 맞물려 있기도 하고, 위 회사의 서버가 있는 미국의 해당 주들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와 모욕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법원의 명령을 받아 위 회사들에서 정보를 제공받은 뒤에 고소를 할 수도 있으나 소모되는 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방법이다.

최근 기업과 유명인을 저격하는 유튜버가 많은데, 그들의 저격이 팩트라 해도 국내 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사실상 가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주로 아이돌을 ‘조리돌림’하는 트위터 역시 고소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트위터 악플 계정을 고소한 적이 있는데, 이 가해자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그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네이버 구매 내역 결제 페이지 캡처를 통해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를 잡아낸 적이 있다. 또 한 번은 해외에 특정 이유로 출국하는 시점을 밝혀놓은 것을 발견하고 신체검사 지정 병원에서 리스트를 추려 잡은 적도 있다.

반면 국내 포털 사이트와 커뮤니티에서는 쉽게 잡을 수 있다. 수사기관을 통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주면 협조를 요청해 가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톡방 지라시 역시 잡기 쉽고, 오픈카톡 역시 방이 살아 있다면 잡기 어렵지 않다. 다만 DC갤러리의 경우 까다롭다. 그곳은 글 작성 시기로부터 3개월 동안만 IP 정보를 저장해두기 때문에 신속해야 한다. 해당 글을 캡처해 경찰서에 접수하면 사이버팀에 사건이 가고, 수사관 배당하고, 고소인 조사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면 준비 절차만 이미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경과되기 때문이다. 또 개인 정보가 없는 익명 커뮤니티이기에 IP만으로 신원 특정이 쉽지 않다. 과거엔 집에서 데스크톱 등으로 악플을 달곤 해서 특정이 쉬웠는데, 요새는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며 독서실, 지하철, PC방 등 여러 곳에서 달곤 하기 때문이다. 커뮤니티의 경우 스마트폰 인증이나 주민등록증 인증을 통해 가입하는 커뮤니티면 대응이 쉽지만, 개인 정보가 저장되어 있지 않은 커뮤니티는 잡기 어렵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악플 모니터링 및 고소는 온라인 마케팅 업체와 협력하여 진행하기도 한다. WORDS 고승우(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유튜브나 트위터를 비롯한 외국계 회사들은 명예훼손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협조해주지 않기로 유명하기에 악플러 특정이 어려운 건 사실이다. 그러나 못 잡는 건 아니다. 익명 악플러들의 신원을 확보하기 위해, 가계정으로 친분을 쌓은 후 선물 등을 보내준다거나 후원금 등을 지불한다는 명목으로 그의 주소나 연락처, 계좌번호를 받아내 인적 사항을 알아내 고소하고 처벌받게 한 사례도 있다. WORDS 최유선(변호사)

악플로 어느 정도 처벌이 가능한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허위 사실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최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가운데 실형 선고가 내려진 경우가 최근 있었고, 법원에서도 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해가는 추세다. 추가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WORDS 고승우(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어느 선까지 선처할 것인가?

대중과 소통이 잦은 사람이라면, 단순 부정적인 의견 수준은 직접 원만하게 대화를 나누고, 경우에 따라 사과를 받는 것도 추천한다. 다만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언어 폭력, 인플루언서 가족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 등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 WORDS 인플루언서 매니지먼트 C사 담당자

고소를 위한 자료 준비

내용과 작성 일자, 아이디, 닉네임 등이 한 화면에 나오도록 캡처해 고소장에 첨부한다. 형식은 PDF든 JPG든 큰 차이는 없다. 경찰이 고소장을 반려할 수 있으므로 제대로 준비하자. 수사기관에서 당사자 특정만 하면 처벌은 쉽다. 가해자 특정만 되어 악플러가 수사기관에 불려나오면 누구든 일단 “죄송합니다”로 시작한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마쳐 의사에 반하는 경우엔 처벌하지 않는다.) 고소가 어렵더라도 빨리 내용을 지워버리고 싶다면 해당 플랫폼에 게시 중단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입증만 하면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다. 다만 블라인드 처리 후 게시 당사자가 소명하면 다시 열릴 수도 있다. WORDS 고승우(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EDITOR : 조진혁, 이예지 | GUEST EDITOR : 정소진 | ILLUSTRATION : 게티이미지뱅크(www.gettyimagebank.com)

Copyright © 아레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타임톡beta

해당 기사의 타임톡 서비스는
언론사 정책에 따라 제공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