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몸에 살충제 바르고 일했다" 어린이 '노동 착취'..허쉬 등 피소

김현지A 기자 2021. 2. 1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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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쉬와 네슬레 등 초콜릿과 코코아 제품 등을 생산하는 유명 기업들이 아프리카 코코아 농장에서 벌어지는 어린이 노동 착취를 이용했다는 혐의로 소송당했다.

13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어린 시절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의 코코아 농장으로 끌려가 노동 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말리 출신 성인 8명이다.

코코아 농장의 아동 노동 착취는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된 바 있으나 노동자가 직접 기업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돌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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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디부아르에 있는 코코아 농장에서 일하는 어린이./사진=로이터/뉴스1

허쉬와 네슬레 등 초콜릿과 코코아 제품 등을 생산하는 유명 기업들이 아프리카 코코아 농장에서 벌어지는 어린이 노동 착취를 이용했다는 혐의로 소송당했다.

13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어린 시절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의 코코아 농장으로 끌려가 노동 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말리 출신 성인 8명이다. 코트디부아르는 전 세계 코코아 공급량의 45%를 생산하는 곳이다.

인권단체인 국제권리변호사들(IRA)은 이날 8명의 원고를 대신해 미국 워싱턴 연방법원에 허쉬, 네슬레, 카길, 몬델레스, 올람 등 초콜릿 제조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IRA에 따르면 이들 기업이 공급망 속에 노동 착취를 하는 농장을 두고 있었고 수천 명의 어린이들이 불법 노예가 되는 것을 돕고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해당 코코아 농장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피고 기업들은 아동들의 불법적인 착취를 알면서도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소송 문서에 따르면 피고 기업들과 계약한 농장들은 적절한 보호장비를 갖춘 성인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보다 낮은 가격으로 원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

농장에 넘겨질 당시 모두 16세 미만이었던 원고들은 보호복도 없이 살충제와 제초제를 몸에 바르고 일했다고 주장했다. 또 매우 적은 양의 음식만 먹고 고된 노동을 견뎌야 했으며 심지어 다른 국가의 말을 쓰는 아동들은 무리에서도 격리됐다. 이들은 수확 후 임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강제 노동에 대한 피해와 현장 감독 소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추가 보상을 요구했다. 코코아 농장의 아동 노동 착취는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된 바 있으나 노동자가 직접 기업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돌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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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A 기자 local91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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