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기차표 환불해줘"..난동부리던 50대 징역 10개월

김자아 기자 2021. 2. 1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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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산 승차권을 환불해달라며 난동을 부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전 11시55분쯤 광주 광산구 광주송정역 대합실 내 매표창구 앞에서 역무원들에게 욕설·폭언하고, 특별사법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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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과거에 산 승차권을 환불해달라며 난동을 부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전 11시55분쯤 광주 광산구 광주송정역 대합실 내 매표창구 앞에서 역무원들에게 욕설·폭언하고, 특별사법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에 산 열차 승차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분실했는데,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해 배상을 해달라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10일 저녁 8시17분쯤 광주 종합 버스터미널에서도 기간이 경과한 버스표를 환불해달라며 생떼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를 제지하던 20대 남성을 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죄책이 무겁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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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아 기자 kimself@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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