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 2단계.. 식당·카페 밤 10시까지 영업 가능

김우영 기자 2021. 2. 15.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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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해 두 달 넘게 지속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5일부터 완화됐다.

식당과 카페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했으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졌다.

1.5단계로 낮아진 비수도권에서는 식당·카페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도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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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해 두 달 넘게 지속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5일부터 완화됐다. 식당과 카페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했으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적용된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가 이날부터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아진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서울의 한 헬스장에서 직원이 영업시간 안내문을 새로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에서는 영화관, PC방, 오락실, 놀이공원,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풀렸다.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는 수도권 시설은 약 48만개다. 다만 지난해 10월 이후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한 목욕장업은 운영을 허용하되 사우나·찜질 시설에 대한 운영을 금지하는 현행 방침이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졌다.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의 영업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늘어났다.

결혼식과 장례식장 인원 제한은 기존 50명에서 100명 미만으로 늘어났다.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10%까지 관중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을 할 때 수용 가능한 인원도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로(2.5단계는 10% 이내) 늘어났다.

지난 14일 오후 대구 시내 한 유흥업소에서 직원들이 두 달여 만에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15일부터 전국적으로 유흥시설의 영업이 재개된다. /연합뉴스

1.5단계로 낮아진 비수도권에서는 식당·카페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도 풀렸다. 여기에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을 포함해 다중이용시설 약 52만개가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다만 방문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인원 제한 조치 등을 보면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의 수용 인원은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목욕탕 등에서도 음식 섭취는 제한된다. 전시·박람회나 국제회의를 제외한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참여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장도 4㎡당 1명까지만 인원을 받을 수 있다.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자체에 신고하고 협의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할 수 있는 주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됐다. 대신 수용 인원은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숙박시설 예약을 객실 수의 3분의 2까지만 받게 하거나 철도 승차권을 창가 좌석만 판매하도록 하던 조치도 해제됐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당분간 더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해 거주지가 달라도 식당 등에서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있게 됐다. 직계가족에는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이 해당된다. 다만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부모님 없이 형제 혹은 자매끼리 5명 이상이 만나는 경우는 금지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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