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 집수리 갈등 세입자 소송 제기에 살인 시도한 집주인

박세진 기자 2021. 2. 1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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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 한 아파트에 4년 동안 거주한 세입자 A씨(30대)는 집주인 부부와 사이가 썩 좋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부산지방법원에 집주인 여성을 상대로 75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갈등이 이어지던 지난해 6월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집주인 부부는 A씨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고 결국 A씨는 이사를 갔다.

결과론적으로 A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은 살인미수 범죄의 시발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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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고장·외벽 누수 등 놓고 다툼..집주인 앙심
법원 "사전에 흉기 준비하고 범행 계획"..징역 7년
© News1 DB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부산 연제구의 한 아파트에 4년 동안 거주한 세입자 A씨(30대)는 집주인 부부와 사이가 썩 좋지 않았다.

그동안 보일러 고장, 외벽 누수를 수리해달라고 수차례 이야기했으나 집주인 부부가 수리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부산지방법원에 집주인 여성을 상대로 75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갈등이 이어지던 지난해 6월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집주인 부부는 A씨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고 결국 A씨는 이사를 갔다.

A씨의 이사로 매듭이 지어질 것 같았던 갈등은 수습되지 않았고 오히려 또다른 파국이 다가오고 있었다. 결과론적으로 A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은 살인미수 범죄의 시발점이 됐다.

집주인 여성의 남편 B씨(60대)는 소송 사실을 전해 들은 이후 앙심을 품었다. A씨를 살해할 마음을 먹은 것이다.

B씨는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정육점에는 흉기로 쓰일 수 있는 위험한 도구들이 많았고 B씨는 이 도구들을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지난해 8월8일 낮 12시30분.

B씨는 정육점에서 챙긴 흉기를 검은색 비닐봉투에 넣고 A씨를 찾아 나섰다.

목적지는 A씨가 새로 이사를 떠난 집이었다.

10여분 뒤 목적지에 도착한 B씨는 초인종을 눌렀다.

곧이어 문을 연 사람이 A씨란 사실을 확인한 B씨는 허리에 감추고 있던 흉기를 꺼내 한 차례 휘두르며 돌진했다.

배를 찔린 A씨는 집 안으로 들어온 B씨와 몸싸움을 벌였고, 방에 있던동거인 C씨(30대)가 나와 B씨를 제지하려다 손을 다치기도 했다.

다행스럽게도 두 사람의 강한 저항에 B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A씨는 수 시간내 사망할 수 있을 만큼의 많은 피를 흘린 상태였다. 곧장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은 A씨는 4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했다.

C씨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후검거된 B씨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살인을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집안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도 A씨가 자신의 팔을 잡아당겼기 때문이라고 했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 외 나머지 흉기를 담은 검은봉투도 1층 아파트 화단에 두고 올라갔고, 우발적으로 A씨를 찔렀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지난 1월 22일 부산지법 형사5부는 B씨의 범행에 살해 의도가 있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ΔA씨와 민사소송 중이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Δ고기를 써는 도구를 준비해 찾아간 점 ΔA씨의 부상 정도가 심각한 점 Δ계속해서 흉기를 크게 휘두르며 찌르려고 했다는 C씨의 진술 등을 근거로 했다.

또 검은봉투를 1층 화단에 두고 갔다는 B씨의 주장과 달리 검은봉투가 집 안에서 발견된 점, 봉투 안의 흉기 등이 압수된 점 등을 이유로 그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흉기들을 준비해 살인을 계획했다"며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바,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한편 B씨는 1심 판결 이후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항소심은 부산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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