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무엇이 달라지나
부모님 포함 5인 이상 외식 가능
형제·자매끼리는 4인까지 허용
영업제한 시간 사라진 곳은
수도권 학원·독서실·PC방 48만곳
비수도권은 식당·카페 등 52만곳
유흥·체육시설 방역수칙은
클럽 등 춤추기·테이블 이동 금지
사설 풋살장·야구장도 경기 가능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5일부터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가 적용된다. 지난 7∼13일 주간 일평균 확진자 발생은 수도권 281.6명, 비수도권 71.6명으로 2단계 기준(300명 초과)을 충족하고 있다.
단계 조정으로 수도권의 영화관, PC방 등은 시간 제한없이 영업이 허용된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시간은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 유흥시설도 15일부터 영업이 재개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거리두기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것으로, ‘자율과 책임’ 방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확진자 발생 감소세가 뚜렷한 상황이 아니어서 거리두기 완화가 잘못된 신호를 줘 재확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지난 3주간 300∼400명대로 정체 상태다.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병원 등을 매개로 한 집단감염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설 연휴 기간에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함에 따라 15일부터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허용 시간은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되고, 비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을 제외하고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직계가족은 5인 이상 만날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정리했다.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나.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4명이 넘어도 허용된다. 직계가족의 범위는 직계존비속으로, 조부모·외조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녀 등이다. 직계가족이 5명 이상 모여 식당에서 식사도 할 수 있다. 다만 부모 없이 형제 혹은 자매끼리 만나거나 지인이 포함되면 4명까지만 가능하다. 이밖에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제사 등 가족 모임도 예외다.”
―이사할 때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 친·인척,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영화관, PC방 등 약 48만개소와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52만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운영제한 시간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된 다중이용시설은.
“수도권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등 약 43만개소의 영업시간이 1시간 연장됐다. 수도권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오후 10시 이후에도 포장·배달은 할 수 있다. 비수도권 방문판매업도 운영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영업이 허용된 유흥시설에서의 방역수칙은.
“학원 수업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적당 제한 인원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는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학생 간 좌석을 두 칸 띄운다면 운영 시간제한이 없다. 그러나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학생 간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선택한 경우에는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된다. 비수도권 학원은 운영시간 제한이 따로 없다.”
―헬스장·축구장 등 이용도 완화된다는데.
“수칙 위반 시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와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며, 구상권 청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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