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격리면제자도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서 코로나19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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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보다 전파력이 더 센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국내에서 꾸준히 확인되면서 정부가 입국자 관리대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에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먼저 이날부터 모든 격리면제자에 대해서도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를 받고, 입국 후 5∼7일 이내에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전날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6명 중 1명도 격리면제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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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는 내국인 포함해 모든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기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보다 전파력이 더 센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국내에서 꾸준히 확인되면서 정부가 입국자 관리대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총 94명이다.
이 가운데 영국발(發) 변이 감염자가 75명,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발 변이 감염자가 13명, 브라질발 변이 감염자가 6명이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 곳곳으로 퍼지고,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우세종'으로 자리 잡는 상황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먼저 이날부터 모든 격리면제자에 대해서도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를 받고, 입국 후 5∼7일 이내에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에서 입국한 내외국인 격리면제자만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국가발 격리면제자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한 국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격리면제 제도를 중단하되 신속통로국가, 공무상 국외출장 등 예외적 사유에 한해서만 이를 적용키로 했다.
이는 최근 격리면제자 중에서 감염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전날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6명 중 1명도 격리면제자였다. 이 사람은 직장에 출근해 동료 16명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현재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다.
앞서 충북·전북지역에서는 일본에서 온 격리면제자에 의해 총 54명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정부는 또 오는 22일부터 내국인을 포함해 모든 아프리카발 입국자에 대해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임시생활시설에 격리해 PCR 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24일부터는 모든 입국자에게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그동안은 외국인 입국자만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를 우리 국민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입국 직후 1일 이내에 1회, 격리 해제 전 1회 등 총 2회의 PCR 검사를 추가로 받도록 했다. 외국 현지에서 출국 전 1차례를 포함하면 입국 전후로 진단검사를 총 3회 받아야 하는 셈이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시군구별로 '해외입국자 관리 책임관'을 지정해 자가격리 이행 상황과 증상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 현재는 영국·남아공·브라질발 확진자만 1인실에 격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해외유입 확진자를 1인실에 격리할 예정이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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