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해명, 비판받아 마땅".. 현직 판사, 김명수에 사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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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14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송승용(47·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14일 법원 내부망에 "공개된 대법원장과 임성근 판사의 대화 내용 일부와 대법원장의 거짓해명은 어떤 경위나 이유에도 불문하고 신중하지 못하며 내용도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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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용(47·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14일 법원 내부망에 “공개된 대법원장과 임성근 판사의 대화 내용 일부와 대법원장의 거짓해명은 어떤 경위나 이유에도 불문하고 신중하지 못하며 내용도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글을 올렸다.
송 부장판사는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공적 공간인 집무실에 면담을 온 후배 법관에게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탄핵하자고 설친다’고 했고,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을 것처럼 말했다”고 지적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 발언은 과거의 잘못에 반성적 고려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충격적 내용의 발언”이라며 “임 판사와 대화에서 탄핵을 언급하지 않았다거나 9개월 전의 일로 기억이 불분명해 거짓 해명에 이르렀다는 발언도 정의를 상징해야 할 사법부 수장의 발언이라고 믿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제라도 현 상황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과 사법부구성원 전체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며 “그 사과에는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에 대한 반성과 유감 표시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송 부장판사는 다만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에 대해선 “불순한 정치적인 의도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법관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남아서는 안 되고, 다른 권력에 의해 감시·견제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실천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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