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 항목은 위법"..원고 패소 확정

윤수희 기자 2021. 2.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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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원장 또는 경영자들이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으로 예산세출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것이 경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에게 교지(校地)·교사(校舍)의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취지에서 이른바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으로 예산 세출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것이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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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경영자, 감사결과 처분취소 소송..원고패소 확정
"사립유치원 예산 항목 법적으로 엄격히 구분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사립유치원 원장 또는 경영자들이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으로 예산세출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것이 경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윤모씨와 서모씨가 전라북도 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감사결과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는 2017년 4월17일부터 28일까지 전라북도교육청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전주교육지원청에 '전라북도교육청 관내 등 18개 사립유치원의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예산성 및 집행이 사립학교법에 위배되는 부적정 사례'라는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전주교육지원청은 서씨가 "예산편성 시 예산과목 편제에도 없는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 예산항목을 임의로 신설해 예산으로 편성한 후 유치원 회계 통장이 아닌 별도 계좌로 이체했다"고 지적하며, 같은 해 12월4일 서씨에게 2015년 3600만원, 2016년 1600만원에 관해 해당 유치원 회계계좌로 세입조치할 것을 명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는 '교비회계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등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따르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해당 규칙에서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고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할 수 없다.

서씨 등은 이에 반발해 전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검사결과 통보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서씨 등은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로 편성한 예산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중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전주교육지원청이 사전통보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전주교육지원청에 회계감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서씨가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청구한 비위행위에 대한 확인 후 확인란에 서명을 했고, 확인서 청구 과정에서 의견 진술을 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절차상 하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사립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인 교육감으로부터 위임받은 교육장인 전주교육지원청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감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서씨 등의 행위가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2심도 전주교육지원청에서 2015년께부터 서씨 등에 '사적재산이 공적이용료'에 관한 근거 지침이 없음을 안내해왔고 비위행위 확인서를 청구한 점에 비춰볼 때 절차상 하자가 없고 전주교육지원청의 감사권한 행사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유치원의 교비회계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한 행위가 사립학교법에 어긋날뿐 아니라 유치원생들이 누려야 할 교육예산 및 유치원 운영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다른 명목으로 사용될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의 이러한 판단이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에게 교지(校地)·교사(校舍)의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취지에서 이른바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으로 예산 세출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것이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립유치원은 교육관계법령에 의해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의 지원과 감독·통제를 받는 학교로써 공공성 유지를 전제로 설립인가를 받는 비영리 교육기관"이라며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임의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사용대가를 세출예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면 법적으로 엄격히 구별하고 있는 예산의 각 항목들은 그 구별이 무의미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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