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친 설계사, 징계 속이고 이직 못한다

전혜영 기자 2021. 2. 15.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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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4월부터 보험사기 등에 연루된 보험설계사가 징계받은 사실을 숨기고 다른 보험회사나 GA(법인대리점)로 이직하지 못한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당국의 행정제재 이전에 각 보험사나 GA에서 징계 대상 설계사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처벌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정보 제공 동의서 서명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행정제재를 받았는데도 설계사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서 징계 여부가 공개가 되지 않는 일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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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4월부터 보험사기 등에 연루된 보험설계사가 징계받은 사실을 숨기고 다른 보험회사나 GA(법인대리점)로 이직하지 못한다. 지금까지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가 확정된 후에 업계에서 해당 설계사의 징계 여부를 공유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자체 징계 정보도 조회할 수 있게 돼서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클린(E-clean) 보험서비스'를 통해 보험업권이 보험사기 등을 저지른 설계사에 대한 자체 징계 정보를 취합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이클린 서비스는 설계사의 △활동기간 △계약건수 △불완전판매건수 △금융위원회의 행정제재 이력 등 보험모집에 관한 경력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보험사뿐 아니라 GA나 소비자도 조회해 볼 수 있다.

통상 설계사가 보험사기나 모집질서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은 후 금융위의 행정제재가 확정되면 금융위는 관련 내용을 생명·손해보험협회에 통보한다. 양 협회는 징계 관련 내용을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 업계가 이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징계 받은 설계사를 가려낸다.

문제는 금융위의 행정제재 처분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하다는 데 있다. 보통 짧게는 6달에서 길게는 1년 가량 소요되는데, 이 기간에 문제를 일으킨 설계사들이 미리 다른 보험사나 GA로 옮겨서 징계 경력을 속이고 보험사기를 다시 저지르는 일이 빈번하다는 데 있다. 행정제재 처분이 내려져 실제 모집조직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되기까지 보험사들이 징계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급적 1분기 내에 이클린 서비스 상 정보 공유를 위한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마치고, 관련 정보 취합을 위한 '보험모집인 표준동의서'를 마련할 것"이라며 "해당 시스템 구동이 본격화하면 보험사기 설계사를 시장에서 신속하게 퇴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징계 여부 조회는 설계사가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하는데, 문제를 일으킨 설계사들이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맹점이다. 양 협회는 당국의 제재 확정 전에 각 사별로 징계가 이뤄지는 시점에 의무적으로 정보 제공 동의를 받을 방침이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당국의 행정제재 이전에 각 보험사나 GA에서 징계 대상 설계사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처벌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정보 제공 동의서 서명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행정제재를 받았는데도 설계사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서 징계 여부가 공개가 되지 않는 일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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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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