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실패' 해경 지휘부 유죄 여부 오늘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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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에 대한 1심 판단이 15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의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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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에 대한 1심 판단이 15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4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작년 2월 기소됐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등으로 인명을 구조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하고, 다른 관계자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청장 등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에 유감을 드러내고 사과하면서도 "모든 재난 현장의 구조와 구호에 정답이 있을 수는 없다"며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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