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비·청소비 고객에 부담.. 美 부당한 코로나 비용 청구

이경주 2021. 2. 15.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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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병원·요양원·미용실·식당 등이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소독비나 청소비를 고객에게 부담시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식당들이 소독 비용은 늘고 실내 식사 가능 인원은 줄었다며 식사값의 4%를 코로나19 수수료로 청구했다가 소비자의 거센 반발에 철회했다.

CNBC방송은 매사추세츠주 메리맥대학의 경우 대면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코로나19 완화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연간 950달러(약 105만원)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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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생생리포트] 식당·요양원 등 수익 급감에 조치
29개주에 '부당 할증' 510건 접수

[서울신문]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문 닫은 식당 앞에서 지난 5일(현지시간) 한 길거리 음악가가 트럼펫을 연주하고 있다.로스앤젤레스 AP 연합뉴스

미국에서 병원·요양원·미용실·식당 등이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소독비나 청소비를 고객에게 부담시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고객 감소로 수익이 급감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은 부당한 청구라며 반발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52개 주의 사법 당국 등에 문의한 결과 29개 주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부당 할증에 대해 510건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일례로 미시간주 검찰은 11개 요양원이 노인 45명에게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개인보호장비 지급비, 청소 서비스료, 급식비 등의 명목으로 1인당 900달러(약 100만원)씩 청구했다는 고발이 들어오자 지난해 8월 이를 내지 않도록 조치했다.

검찰은 보도자료에서 “대유행이 미시간주의 많은 기업에 재정적 부담을 줬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정된 수입으로 생활하는 노인에게 무단으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NBC방송은 꽤 많은 치과가 개인보호장비 사용 및 소독 비용으로 8~15달러를 청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코로나19 비용은 보상해 주지 않는 보험사들도 있다고 했다.

지난해 6월에는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식당들이 소독 비용은 늘고 실내 식사 가능 인원은 줄었다며 식사값의 4%를 코로나19 수수료로 청구했다가 소비자의 거센 반발에 철회했다. 뉴저지 미용실들은 청소·소독 비용 증가로 10~20%씩 가격을 올렸다고 한다.

안 그래도 등록금이 비싸기로 유명한 미국 대학들 역시 코로나19 비용을 덧붙여 비판을 받고 있다. CNBC방송은 매사추세츠주 메리맥대학의 경우 대면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코로나19 완화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연간 950달러(약 105만원)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곳은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대면 수업이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될 경우에도 어떤 비용도 반환해 주지 않는다. 미시간대 역시 이번 학기에 코로나19 검사비 등으로 인해 학비가 500달러(55만원) 인상된다.

코로나19 비용을 부과한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고지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일례로 오하이오주의 한 요양원은 말없이 1인당 1200달러(약 133만원)를 청구했고, 노인들은 우선 이 비용을 내야 했다. 이후 노인들이 마을회의에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오하이오주 검찰에 신고한 뒤에야 요양원 측은 비용 반환을 고지했다. 한 피해 노인(83)은 WP에 “계약서에도 명기되지 않았던 추가 비용이었다”며 “코로나19는 업주의 잘못도 아니지만 고객의 잘못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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