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체장애 배상액 산정시 月근로일 22일 아닌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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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환경 변화로 평균적인 노동 시간이 과거보다 줄어든 만큼 사고로 일할 능력을 잃은 사람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도 낮춰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 이종광)는 최근 의료 과실로 장애를 안고 살게 된 A씨가 의사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면서 평균 노동 시간 감소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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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노동환경 변화로 평균적인 노동 시간이 과거보다 줄어든 만큼 사고로 일할 능력을 잃은 사람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도 낮춰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 이종광)는 최근 의료 과실로 장애를 안고 살게 된 A씨가 의사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면서 평균 노동 시간 감소를 반영했다.
통상 법원은 사고로 노동 능력을 일부 또는 전부 잃은 경우 해당 노동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 개념인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일실수입은 은퇴할 나이까지 남은 기간과 시간당 근로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한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매달 22일 일한다고 가정하던 종전 관례대로 판결한 1심을 깨고 매달 18일 근무한다고 가정해 일실수입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는 6000여만원으로 인정됐던 A씨의 일실수입은 항소심에서 5100여만원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월간 가동 일수(근로일)가 22일이라는 기준이 처음 등장한 1990년대 후반 이후 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주5일 근무로 변경됐고, 2013년에는 대체공휴일이 신설되는 등 근로일이 줄고 공휴일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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